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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1심 벌금 90만원…시민단체 "솜방망이 처벌"



대구

    권영진 1심 벌금 90만원…시민단체 "솜방망이 처벌"

    권영진 대구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벌금 100만원)보다 낮은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시민단체가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14일 성명서를 내고 "재판부의 권 시장 면죄부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과 배치되는 관대한 처분"이라며 "법원이 권영진 구하기에 앞장선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정도까지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도 되는지 의문스럽다"며 "사법부 신뢰 회복은 커녕 브레이크 없는 추락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꼬집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또 검찰이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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