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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PB상품 납품업체에 '갑질'



기업/산업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PB상품 납품업체에 '갑질'

    중소벤처기업부 첫 직권조사서 확인
    "유통사, 납품대금 감액 등 불공정행위"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가 자체상표제품(PB상품) 납품 제조업체의 단가를 부당하게 깎는 등 '갑질'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처음으로 직권조사를 통해 대형마트 3사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혀 제재 여부가 주목된다.

    ◇ 생활용품·식음료 등 PB상품 전반 조사

    PB상품 즉, 자체상표제품 판매를 놓고 요즘 대형마트간의 경쟁이 뜨겁다. 유통사들이 판매촉진을 위해 PB상품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PB브랜드는 유통업체가 제조업체에 생산을 의뢰해 유통사의 상표를 붙여 파는 상품이다. '노브랜드', '온리프라이스', '심플러스'는 각각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의 PB브랜드다.

    중소업체들이 유통사들로부터 의뢰를 받고 납품을 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자 정부가 조사를 벌였다.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올 상반기 직권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대상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다.

    생활용품, 식음료, 잡화, 가전을 비롯해 PB상품 전반에 대해 조사가 진행됐다. 중기부는 2년치 거래내용을 샅샅이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서류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부당 감액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을 위반한 사례들이 적발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13일 "부당하게 납품가를 감액한 사례도 있었고 납품을 아예 받지 않은 곳도 있었다"고 전했다.

    약정서를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체결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법에서 정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것은 불완전 약정서기 때문에 약정서 미발급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약정서에는 위탁상품, 대금, 현금 및 어음 등 지급 방법, 지급기일이 명기돼 있어야 하지만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납품업체 입장에서는 약정서에 실질적인 거래 내용을 기재하지 않으면 피해를 입어도 추후 대응할 근거가 없어 애를 먹게 된다.

    직권조사가 실시된 뒤 이들 유통3사는 손해배상 의사와 함께 재발방지 노력을 하겠다는 뜻을 중기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생협력법에 따르면 중기부는 자진해서 개선하지 않은 업체에 개선요구를 하거나 개선요구에 응하지 않은 업체는 공표를 하도록 하고 있다.

    중기부는 적발된 유통3사에 대한 제재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기부 관계자는 "어떻게 처리할지 현재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불공정행위로 개선요구를 받게 되면 해당기업에 벌점이 주어진다. 유통3사의 위반행위는 상생협력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항이어서 개선요구는 1점을 받게 된다.

    14일부터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개선요구는 2점, 공표를 하게 되면 벌점 3.1점을 받는다.

    앞으로 3년 합계 벌점이 5.0점을 초과한 기업은 공공조달 시장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재가 가해진다.

    유통3사는 중기부의 직권조사가 처음 이뤄지는 만큼 사전 계도가 필요하고 자진 개선 노력을 감안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중기부는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제재' 시그널을 보내는 한다는 의견과 유통사의 입장을 고려해 조만간 결론을 내고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들이 부당 하도급 피해를 호소하며 직권조사를 요청한 내용도 들여다보고 있다.

    중기부는 하청업체들에게 신고서 보완요청을 해놓은 상태라며 내부 검토를 거쳐 조사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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