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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후에도 여전한 과적' 화물차 기사 무더기 적발



제주

    '세월호 사고 후에도 여전한 과적' 화물차 기사 무더기 적발

    허위 계량증명서 제출하고 추가 적재… 물류회사 직원 2명도 입건

    적발 현장 모습. (사진=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세월호 사고 이후 과적 운항을 없애기 위해 도입된 '계량증명서 제도'를 무시하고 추가로 화물을 적재한 화물차 기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화물차 기사 김모(51)씨 등 2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허위 계량증명서를 만들어준 계량사업소 관계자 김모(36)씨 등 2명과 화물차 기사에게 위조된 계량증명서를 사용하도록 지시한 물류회사 직원 고모(38)씨 등 2명도 함께 입건했다.

    세월호 사고 이후 과적 운항을 없애기 위해 지난 2015년 7월 7일부터 화물차량 선적 전에 차량 총 중량이 담긴 계량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선사에서는 화물차량의 중량을 확인하고 여객선 과적 여부 및 복원성 계산 등 안전운항을 위한 업무를 하고 있다.

    그러나 화물차 기사 김씨 등 21명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여객선에 화물차량을 선적하는 과정에서 허위 계량증명서를 선사에 제출했다.

    선적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계량증명서를 먼저 발급 받고 화물을 추가 적재한 후 다시 계량을 하지 않은 '허위' 계량증명서를 선사에 전달한 것.

    이들은 조금이라도 화물을 더 실어 이익을 거두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해경 조사 결과 확인됐다.

    특히 일부 화물차 기사가 소속된 물류업체 관계자 2명은 회사 이익을 위해서 기사들에게 위조된 계량증명서를 사용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화물차 기사들이 여러 곳에서 화물을 싣고 오다보니 출항 시간에 임박해서 항구에 도착한다"며 "그러다 보니 정확하게 계량을 하지 않고 추가 적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박 안전 운항을 위해 물류업체와 계량사업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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