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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의 바다' 웹하드…그래도 양진호 못잡는 이유



국회/정당

    '음란물의 바다' 웹하드…그래도 양진호 못잡는 이유

    '음란물' 유통업체 명확한 처벌 규정 없어
    유통업체 책임·처벌 강화 법안 발의됐지만…과잉규제·산업위축 우려로 쟁점

    회사직원 폭행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양진호 회장의 '위디스크' 등 웹하드 업체에서 유통되는 음란물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국회 차원의 입법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하지만 입법 사안마다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는 쟁점 등이 존재해 실제로 법안 처리가 될지는 미지수다.

    ◇ 양진호 등 웹하드 사업자 처벌 가능할까?

    현행법으로 웹하드에서 유통되는 음란물에 대한 단속과 처벌은 가능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특별법)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해 반포.판매.임대.전시.상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에서는 음란한 영상 등을 배포·판매·임대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 벌금이 선고된다.

    문제는 양 회장 같이 웹하드를 개발·운영하는 업체에 대한 부분이다. 단순히 플렛폼을 제공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률이 없는 게 현실이다.

    물론 성폭력 특별법법이나 정통망법을 넓게 해석해 수사가 진행되기도 한다. 현재 양 회장을 수사하는 경찰도 이같은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다툼이 생길 여지가 큰 데다, 실제로 처벌이 된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 처벌·유통업자 책임 강화…과연 될까?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움직임은 있지만, 각 사안마다 풀어야할 쟁점들이 있다.

    먼저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폭력 특벌볍 일부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해당 법안에서는 벌금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올리고, '리벤지포르노'의 경우에는 현행 '징역 3년 이하'와 '벌금 5백만원 이하'를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3천만원'으로 올리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처벌을 대폭 강화한 개정안이지만, 다른 법률에 비해 처벌이 너무 무거워진다는 반론이 나오는 상황이다.

    몰카·리벤지포르노 유포자나 판매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시대적 흐름에는 동의하지만, 다른 범죄의 처벌 강도와 형평성이 맞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국회 법사위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해당 법률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상태다. 내년 1월쯤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음란물이 공공연하게 유통될 경우에 해당 플렛폼을 운영하는 업체에도 책임을 묻는 법안도 논의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발의)은 플랫폼 사업자도 음란물 유통에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에는 "음란정보가 유통되는 사실을 명백히 인식한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역시 반론들이 나온다. 음란물 규제를 국가가 아닌 개인사업자에게 떠넘겨 '과잉 규제'라는 비판과 국내.국외 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 문제가 있다.

    국회 과방위의 법률검토보고서는 "국가가 져야 할 음란정보 유통에 대한 관리 책임을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과잉 규제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고서는 "국내 사업자와 국외 사업자 간에 규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며 "장기적으로 인터넷 플랫폼 산업 활성화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밖에도 음란물을 정의하는 규정이 애매하거나 하루에 수천수백만 건식 쏟아지는 음란물을 모니터링하는 작업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도 지적된다.

    국회 법사위 관계자는 "웹하드 음란물에 대한 규제와 처벌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회도 제도적 손질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다"면서도 "기존 법체계와 조화를 이루고 현실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논의와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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