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학부모에게 수십 차례 접대받은 전 고교 야구부 감독 집행유예



광주

    학부모에게 수십 차례 접대받은 전 고교 야구부 감독 집행유예

     

    선발 출전 등을 미끼로 학부모에게 상습적으로 접대를 받은 전 고교 야구부 감독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2부(부장판사 염기창)는 청탁을 대가로 학부모에게 수십 차례 술 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 김모(52)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600여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고교 야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학부모 A씨에게 80여 차례에 걸쳐 1693만 원 상당의 식사와 술을 접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는 프로야구 구단이 학교에 후원한 야구 방망이들을 학생들에게 개당 10만 원 상당의 돈을 받고 팔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야구 지도자라는 공적인 신분을 망각한 채 부모의 마음을 이용해 장기간 금품과 향응을 받은 점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사건이 불거진 직후 스스로 감독을 그만뒀다는 점과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전액 반환하고 횡령금 전액을 변제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추징금 1900여만 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김씨가 학부형들에게 야구장 공사를 하도록 한 점 등은 부정 청탁과는 무관하다고 판단됐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