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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주금공 적격대출도 담보주택 가치만큼만 책임지도록 한정



금융/증시

    12일부터 주금공 적격대출도 담보주택 가치만큼만 책임지도록 한정

    주택담보대출 받은 뒤 집값이 대출금액보다 떨어져도 추가 재산이나 소득 압류 없어
    무주택, 부부합산소득 7천만 원 이하만 적용

     

    서민을 위한 장기 고정금리 대출인 적격대출에 대해서도 12일부터 담보주택의 가치만큼만 채무자가 책임지는 비소구(유한책임)제도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서민을 위한 정책대출상품인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에 이어 적격대출에 대해서도 비소구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3억 원짜리 집을 주택담보대출 1.8억 원을 받아 샀으나 집값은 1.5억 원으로 떨어지고 채무자가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졌다면 금융회사는 담보주택을 경매 등을 통해 처분해 1.5억 원을 회수하고 나머지 3천만 원도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나 소득을 압류해 채운다.

    그러나 비소구(非遡求) 제도는 이 때 담보주택의 가치인 1.5억 원만을 회수하고 나머지는 금융회사의 손실로 처리해 채무자가 집값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적격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위해 만든 장기 고정금리 대출로 무주택자와 1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 시중은행 15곳에서 취급하고 있다.

    주금공은 은행들로부터 이런 대출채권을 사들여 이를 기초자산으로 채권을 발행(유동화)해 자금을 조달한다.

    금융위는 서민 실수요층을 위해 비소구 방식이 적용되는 적격대출은 무주택자면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이하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적격대출은 주택가격 9억 원이하, 대출한도 5억 원 이하로 만기가 10년, 15년, 20년, 30년의 네 가지로 운용되고 있으며 금리는 3.25%에서 4.16%사이로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다.

    대출시 자금용도가 주택구입으로 한정돼 있으며 비소구방식은 12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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