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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폭행·강요 추가 피해자만 10명… 경찰, 구속영장 신청



사회 일반

    양진호 폭행·강요 추가 피해자만 10명… 경찰, 구속영장 신청

    이틀 째 조사 마쳐… 추가 피해자는 모두 전직 직원
    폭행 등 혐의 5개… 마약투여 혐의는 아직 입증 못해

    지난 7일 압송된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회장. (사진=이한형 기자)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회장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틀 째 이어진 가운데 양씨로부터 폭행과 강요를 당한 추가 피해자가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피해자는 양씨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등의 전직 직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8일 오후 7시 30분쯤 폭행과 강요 등 혐의로 양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씨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폭행(상해)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현재까지 공개된 영상을 근거로 양씨가 전직 직원을 폭행하고 각종 강요 행위에 대한 혐의는 예상대로 적용됐다.

    실제 공개된 영상에서 양씨는 판교의 한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 강모씨의 뺨을 세차게 때리면서 욕설을 퍼붓고, 이어 무릎을 꿇게 한 뒤 사과를 강요했다.

    또 다른 영상 속의 양씨는 회사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석궁과 일본도를 주고 살아있는 닭을 죽이도록 하는 엽기 행각을 벌였다.

    경찰에 압송되고 있는 양진호 회장. (사진=신병근 기자)

     

    공개된 폭행과 강요 외에도 10명의 피해자가 추가됐다.

    다만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며 제기된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비롯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에 대한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다.

    "양씨가 대마초 흡연과 필로폰 투약을 한다"는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벌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국과수에 의뢰한 모발 검사가 15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구속영장에는 적시하지 않았다.

    경찰은 앞서 양씨의 폭행 동영상이 공개된 지 8일만인 지난 7일 성남시 분당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양씨를 전격 체포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후 양씨의 '웹하드 카르텔'과 관련한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양씨가 돌연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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