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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한국GM 이사들에 배임 혐의 형사소송 고려



금융/증시

    산은, 한국GM 이사들에 배임 혐의 형사소송 고려

    -이동걸 회장 "연구개발 법인 분리의 타당성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없어"
    -노사와 산은이 참여하는 3자 대화에서 해법 찾자 제안

    한국지엠 부평공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산업은행이 한국지엠의 이사들을 상대로 업무상 배임 혐의를 따지는 형사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8일 기자들과 만나 "한국지엠이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법인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산은측에 제공하고 있지 않다"며 법인 분리에 찬성한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과 함께 형사 소송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지엠의 이사진은 지엠 본사가 임명한 7명과 산은이 추천한 3명으로 이뤄져 있다.

    이 회장은 "누가 추천했든 이사는 한국지엠의 입장에서 법인분리 안건이 이로운지 해로운지를 판단해야 한다"며 "법인 분리 방안에 대해 산은과 마찬가지로 충분한 판단자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찬성했다면 무분별한 투표를 한 것이어서 배임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그러나 "노사나 산은 모두가 회사의 정상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결적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전향적으로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지엠 노사와 산은이 참여하는 3자 대화를 제안했다.

    이 회장은 "다음주부터 대화를 할 수 있으면 좋겠고, 노사가 만약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진정성에 의구심을 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그동안 한국지엠이 법인분리와 관련해 산은측에 자료를 제공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산이나 인력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와 같은 기술적 자료뿐이었다면서 "지엠측이 어떻게 경쟁력을 높이고 비용을 낮추면서 생산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지엠이 앞으로 10년간 국내 생산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8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산은은 최근 이 회사가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법인을 본사와 분리해 새로 설립하는 안을 이사회에서 통과시키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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