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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쌀 목표가격 19만6000원…직불제 모든 작물 통합



국회/정당

    당정, 쌀 목표가격 19만6000원…직불제 모든 작물 통합

    소규모 농가에 일정금액 지급…수급자에 영농폐기물 수거 등 의무 부여
    올해 안에 직불제 개편안 확정…2020년부터 적용 목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농림c축산식품부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8일 올해 생산분부터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을 80㎏당 19만6000원으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18~'22년산 목표가격 변경과 직불제 개편방안을 논의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일 쌀 목표가격을 18만8192원으로 제시하면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19만4000원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힌 것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완주 의원은 "쌀 목표가격 정부안은 법 개정 지연으로 인해 현행법령에 따라 제출할 수밖에 없었지만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목표가격을 19만6000원으로 인상하겠다"며 "야당과도 초당적으로 협력해 농업인들의 소득안정, 쌀 수급 균형, 우리 농업의 균형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목표가격을 변경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은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기준가격인 목표가격을 쌀 수확기의 평균가격 변동을 반영해 국회의 동의를 거쳐 5년 단위로 변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에는 쌀 목표가격 변경 때 수확기의 평균가격 변동 뿐 아니라 물가변동률도 반영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당정은 직불금의 82.6%가 쌀에 편중돼 있어 공급과잉이 발생할 뿐더러 직불금이 대규모 농가에 집중돼 있는 점을 감안해 쌀 수급불균형 해소와 중·소규모 농업인을 위한 직불제도 개편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직불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해 △소규모 농가에 대한 일정 금액 지급 △쌀 직불제 밭 직불제의 통합 △직불금 수급자에 대한 농약 사용기준 준수, 영농폐기물 수거 등 의무 부여 등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안에 직불제 개편안을 확정하고 내년까지 관련법을 개정해 2020년부터는 이를 시행하겠다는 목표도 설정했다.

    박 의원은 "이번 협의 내용은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 이후 당정이 함께 하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노력의 첫 걸음"이라며 "민주당은 목표가격과 농업직불제 개편에 대한 국회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법률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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