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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검찰 잡나? 과거 수사 부실 드러나 감찰 불가피



사건/사고

    양진호 검찰 잡나? 과거 수사 부실 드러나 감찰 불가피

    1차 부실 수사…검찰 내외서 '감찰' 필요성 대두

    폭행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폭행 등의 혐의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경찰에 체포된 가운데, 앞선 검찰 수사의 부실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내 감찰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양 회장 등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한 뒤 이들을 검찰에 고소했던 현직교수 A씨는 7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피고소인 조사에서부터 검찰 조사에서까지 제대로 수사가 안 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너무 많다"며 "녹음 파일도 있다고 했지만 제출하라는 말도 없었고, 심지어는 협박에 관한 혐의조차도 기소가 되지 않았다"고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2013년 12월 2일 양 회장 등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 양 회장이 자신의 부인과 동창인 A씨를 부인의 내연남으로 의심했기 때문이다.

    이날, 가래침을 먹이고, 구두를 핥도록 하는 등 인격말살적인 폭행은 3시간 가까이 계속됐다고 A씨는 기억했다. 폭행이 끝나자, 양 회장은 '맷값'이라며 200만원을 강제로 A씨의 주머니속에 꾸겨 넣었다. 이후에도 양 회장은 A씨와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했으며, 심지어는 자살을 강요하기도 했다.

    A씨는 4년이 지난 지난해 6월 공동상해 및 감금 혐의 등으로 당시 폭행에 가담했던 양 회장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A씨는 양 회장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폭행 당시 가래침이 묻어던 옷과 양 회장이 찔러 넣었던 200만원, 협박과 자살을 강요한 녹취파일 등 수많은 증거들을 준비했다.

    하지만 검찰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봐주지 않았다고 A씨는 털어놨다.

    A씨는 뉴스쇼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는 다 제출을 했다"며 "고소장에도 양진호와 그 일당에 대해서 죄목을 하나하나 써서 증거와 관련된 그 상황을 면밀하게 제시했다"고 말했다.

    결국 재판은 폭행에 가담했던 양 회장 동생이 모든 것을 뒤집어쓰고 벌금형으로 끝났다. 양 회장은 한 차례 소환 조사를 받고는 무혐의를 받았다. 모든 수사와 재판 과정이 "동생의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라는 양 회장의 말대로 돼 버린 것이다.

    ◇ 1차 부실 수사…검찰 내외서 '감찰' 필요성 대두

    (사진=자료사진)

     

    이같은 이유로 검찰의 1차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올해 4월 서울고검의 '재기 수사명령'으로 이 사건 수사를 재개한 상태다.

    성남지청은 1차 수사 때 양 회장과 동생, 지인 등 피고소인 8명과 참고인에게 받은 진술 등 기초 수사 자료를 다시 들여다보며 범죄 혐의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 양 회장의 이혼 소송 등을 최유정 변호사가 맡았던 것으로 드러나는 등 양 회장이 초호화 변호인단을 통해 법조계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검찰 내외부에서도 1차 부실 수사에 대한 감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우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담당 검사들의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 "검찰의 처리과정에 문제 없었는지도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검찰 한 관계자는 "당시 수사 개시 검사와 혐의 처분을 했던 검사가 각각 달랐고, 인사이동 까지 맞물렸다"며 "한 달에 수십 수백 건씩 사건 처리하는 검사의 업무 특성 상 단순 외도 의심에 따른 폭행 건으로 여겼을 가능성 높다"며 봐주기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다.

    반면 검찰내 한 고위 관계자는 "최근 공개된 폭행 영상이나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양 회장이 교수 집단 폭행 사건에 가담했을 가능성은 매우 농후다고 판단된다"며 "(1차 수사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감찰을 통해서라도 명확하게 밝혀져야 검찰의 신뢰를 바로 세울 수 있을 것 같다"고 감찰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검찰의 또 다른 관계자는 "고검의 재기 수사 명령은 수치스러운 일이다"이라며 "양 회장의 교수 집단 폭행 연루 사건에 대한 고강도 수사가 진행 될 것을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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