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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판정 나왔는데…"메르스 의심환자 사망" 혼란 부추긴 인천시



사건/사고

    '음성' 판정 나왔는데…"메르스 의심환자 사망" 혼란 부추긴 인천시

    1차 검사 결과 '음성' 나왔는데 4분 뒤 언론에 "메르스 의심환자 사망" 발표
    법정감염병 4군인 메르스 관련 내용 발표하며 질본과 상의도 안해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가 이미 1차 검사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는데도 뒤늦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의심환자가 사망했다"고 발표해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국가가 관리하는 법정감염병 4군으로 지정된 메르스 관련 발표를 하면서 총괄 컨트롤타워인 질병관리본부와 상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는 6일 오후 6시 29분쯤 출입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메르스 의심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사망한 메르스 의심환자는 인천에 거주하는 건설업자 이모(61)씨로, 그는 올해 7월부터 이달 5일까지 4개월 동안 업무차 이라크에서 체류했다.

    이씨는 카타르를 경유해 5일 오후 5시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오후 9시쯤 인천의 한 찜질방을 찾았다가 발열과 기침 등 메르스 의심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보호자는 "6일 오전 6시와 9시 등 두 차례에 걸쳐 찜질방을 찾았는데 의식이 있었다"며 "그런데 오전 11시쯤 다시 갔더니 의식이 없어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의식을 잃은 뒤 119 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6일 오전 11시 38분쯤 숨졌다.

    병원 측은 오후 1시 6분쯤 서구보건소에 이씨를 메르스 의심환자로 신고했다.

    이후 보건당국은 이날 오후 6시 25분쯤 1차 검사결과 이씨의 상태를 '음성'으로 판정했고, 인천시는 2차 검사 없이 곧바로 이씨를 메르스 의심환자에서 해제했다.

    1차 검사결과 음성 판정이 나와 사실상 메르스 위기 상황이 종료됐음에도 인천시는 4분 뒤 "메르스 의심환자가 사망했다"고 발표해버린 것이다.

    메르스는 국가가 관리하는 법정감염병 4군으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인천시는 '메르스 의심환자 사망' 발표를 하면서 질병관리본부와 상의 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인천시의 발표로 주요 언론들은 '인천서 메르스 의심 60대 숨져…이라크 4개월 체류(1보)' 등 긴급기사를 내보냈다.

    하지만 인천시는 4분 뒤인 오후 6시 33분 출입기자들에 또다시 문자를 보내 "1차 검사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알려왔다.

    기사를 통해 메르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인천지역 전면폐쇄시켜야되는거 아녀' '또 공포확산인가요ㅜㅜ' 등 반응을 보였다.

    이씨는 평소 당뇨와 뇌혈관질환(뇌졸중)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지만 정확한 사망 원인은 현재 조사 중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이 1차 검사 결과를 시 보건정책과로 통보하는데 대변인실에서 시간이 좀 지나 통보 받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혼선이 빚어졌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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