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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가 던져 준 매 값 200만 원, 수사 증거로 지금도 간직"(종합)



사회 일반

    "양진호가 던져 준 매 값 200만 원, 수사 증거로 지금도 간직"(종합)

    "검찰 수사 제대로 안됐다는 의구심 갖고 있다"

    (사진=뉴스타파 제공)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 같다. 무력감과 공포감이 들었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전처와 외도를 의심받고 집단 폭행을 당한 A교수는 7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검찰에 녹취, 가래침이 묻은 코트 등 자료를 제출한다고 했지만 제출하라는 말이 없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A교수는 그러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거는 다 제출을 했다. 고소장에도 양진호와 일당에 대해서 죄목을 하나하나 제가 써서 증거와 관련된 그 상황을 면밀하게 제시했다"며 "양진호와 양진서가 협박, 도청, 집단 폭행, 자살 강요, 신체 수색 등을 했고, 관련된 자료들을 다 제출을 했다"고 강조했다.

    A교수는 또 "(양진호가 매값으로 준 200만 원에 대해) 돈을 쓸 이유가 저에게는 전혀 없었다"며 "그걸 가지고 있는 이유는 거기에 혹시라도 양진호의 지문이 묻어 있어서 수사의 증거로 사용하려고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A교수는 이어 "피고소인 조사에서부터 검찰 조사까지 제대로 수사가 안 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너무 많이 들었고 무력감을 느꼈다"며 "분명히 녹음 파일도 있다고 했으나 제출하라는 말도 없었다. 심지어 협박에 관한 혐의도 기소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성남지청은 양 회장이 지난 2013년 12월 전처와의 외도를 의심하던 A교수를 동생 등을 시켜 집단폭행했다는 고소사건을 올해 4월부터 재수사하고 있다.

    A교수는 사건이 발생한지 3년 6개월이 지난 2016년 연말쯤 양 회장 등을 공동상해 및 감금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그런데 성남지청은 지난해 6월 폭행 사실을 인정한 양 회장 동생만 기소했고, 다른 피고소인들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A교수는 당시 고소장에 양 회장과의 녹취록, 병원 진단서, 협박이 담긴 SNS 대화 내용, 폭행 피해 외상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첨부했지만 나머지 피고소인들에 대한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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