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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문제유출 직접 증거 없어"…혐의 반박(종합)



사건/사고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문제유출 직접 증거 없어"…혐의 반박(종합)

    변호인 "경찰, 증거 없이 무리하게 구속영장 신청"

    시험문제 유출 혐의를 받는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 A 씨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제공)

     

    자신의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 측이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경찰이 무리하게 영장을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오현 최영 변호사는 6일 오후 12시 30분쯤 서울중앙지법에서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와 "경찰이 문제유출 정황을 제시했지만 추측만으로 한 것이고 (시험지나 답안을) 복사하거나 사진을 찍었다거나 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A씨 측은 경찰이 제시한 문제유출 정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최 변호사는 쌍둥이 동생의 휴대전화 메모장에서 영어시험의 답이 나온 것에 대해 "보충교재에 나오는 것인데, 어려운 문구여서 관련 기출문제를 검색하려고 저장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자택에서 발견된 자필 메모장에서 시험문제의 답안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채점하려고 답을 적어놓은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유출된 것을 외우려 했다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을리 없다"고 말했다.

    또 문제 유출 의혹이 불거진 후 컴퓨터를 교체한 것은 "고장이 나서 초기화가 되지 않아 파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A씨가 시험 전날 야근을 하며 시험지와 답안을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변호인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1학기 중간고사 전인 4월 21일과 기말고사 전인 6월 22일에 야근을 한 것은 맞지만 금고 안에 있던 시험지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4월 21일에 한 번 금고를 열어본 적은 있지만 다른 과목 교사가 결재를 통과하지 못한 파일철이 있어 보관해달라고 해 금고에 두기 위해 연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변호사는 "여론에 몰려서 압박감에 성과를 낼 목적으로 영장까지 이른 것 아니냐"며 경찰의 영장 신청을 비판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A씨는 현재 수서경찰서 유치장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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