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고양 저유소 화재' 5명 처벌 방침…전원 불구속



사건/사고

    '고양 저유소 화재' 5명 처벌 방침…전원 불구속

    송유관공사 임직원 3명과 산자부 감독관, 스리랑카인 입건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117억원 상당의 피해를 낸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대한송유관광사 간부 등 5명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의 지사장 A(51) 씨와 안전부장 B(56) 씨, 안전차장 C(57)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화재 안전시설 부실을 알고도 허위 보고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로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근로감독관 D씨(60)를, 저유소 뒤편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려 불을 낸 혐의(중실화)로 스리랑카인 E(27)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화재 당시 순찰자와 폐쇄회로(CC)TV 관측자, 경비원 등 4명은 입건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화재 예방 시스템 자체의 문제가 큰 만큼 당시 근무자가 아닌 관리자에 대한 혐의를 주로 검토했다. 수사 결과는 화재·가스·건축 등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자문단과 회의를 한 뒤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방침이다.

    화재 예방에 있어서 설치 의무가 있는 화염방지기는 사고 탱크의 10개 유증환기구 중 1곳에만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유증환기구에 설치돼 있는 인화방지망은 관리가 되지 않았다. 망이 찢어지거나 하단이 고정되지 않아 틈이 벌어졌다. 내부에는 건초가 들어가는 등 화재 차단 기능이 제구실을 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탱크 주변은 불이 붙을 수 있는 가연물을 제거해야 함에도 풀이 나도록 방치됐다. 또한 예초한 풀은 버리지 않고 그대로 두면서 불에 타기 쉬운 건초가 됐다.

    또한 인화성 물질을 대규모로 관리하는 시설에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화재감지기가 설치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7일 오전 10시 56분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옥외탱크 14기 중 휘발유 탱크 1기에서 폭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저유소에서 25km 떨어진 서울 잠실에서도 검은 연기 기둥이 관측될 정도로 불길이 거셌다. 불은 17시간 만에 꺼졌다.

    잠정 집계된 피해 금액은 휘발유 46억 원(약 282만ℓ), 탱크 2기 총 69억 원, 기타 보수비용 2억 원 등 모두 117억 원이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