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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 딸, '장기 6년·단기 4년' 확정



법조

    '어금니 아빠' 이영학 딸, '장기 6년·단기 4년' 확정

    대법, '양형부당' 상고이유 부적법으로 기각 결정

    대법원 자료사진

     

    이른바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딸 이모(15)양이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일 미성년자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양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이 선고한 장기 6년·단기 4년형의 징역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양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며 "이러한 경우 2심 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심이 정한 양형 판단에 충분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며 "형사소송법 제383조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양에게는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돼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중학생인 딸의 친구를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한 뒤 살해해 다음 날 야산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양은 주범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2심은 "이양이 나이가 어리고 '거대백악종'이라는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수행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선고한다"며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한편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영학은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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