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동두천 어린이집 차량사고' 교사·운전기사·원장 1년6월∼3년 구형



경인

    '동두천 어린이집 차량사고' 교사·운전기사·원장 1년6월∼3년 구형

    (사진=유투브 캡처)

     

    검찰이 폭염 속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4살짜리 원생을 방치해 숨지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2명과 운전기사, 원장 등에게 금고 1년6월~3년을 구형했다.

    2일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김종신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솔교사 구모(28)씨와 운전기사 송모(61)씨에게 각각 금고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담당 보육교사 김모(34)씨에게는 금고 2년을, 원장 이모(35)씨에게는 금고 1년6월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원장 이씨가 교사와 운전기사 등을 교육해 주의 의무를 다해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2016년 광주 어린이집 통학차량 사망 사고 이후 법을 강화해 주의를 환기하게 했는데도 또 사고가 발생해 과실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 유족과 합의했고, 유족들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재판부에 탄원했다.

    앞서 지난 7월17일 오후 4시 50분쯤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4살 여자 어린이 A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A양은 이날 오전 9시40분께 다른 원생들이 하차할 때 내리지 않았고 이후 약 7시간 방치돼 있었다.

    이날 동두천의 낮 최고기온 30도 이상을 기록하는 등 폭염이 기승을 부렸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