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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영화 속 장면이 현실로… "가래침 뱉고 구두 핥게 해, 맷값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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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진호, 영화 속 장면이 현실로… "가래침 뱉고 구두 핥게 해, 맷값까지"

    "부인과 외도 의심"…양진호, 대학교수 집단폭행 증언 공개
    피해교수 "2013년 회장실서 폭행·가혹행위 당해…가래침 뱉고, 구두 핥게 해"
    매 값으로 5만원권 40장 쥐어주며 "병원 다녀와라"
    경찰, 양 회장 집, 사무실 등 10여곳 압수수색…폭행 피의자인 전 직원 3일 조사 예정

    (사진=뉴스타파 보도 갈무리)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의심해 한 대학교수를 집단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했다는 증언을 2일 공개했다.

    폭행 과정에서 양 회장은 해당 교수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고, 구두를 핥게하는 것도 모자라 매 값으로 200만원을 강제로 쥐어주며 병원에 다녀오라는 등 인격모독성 발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대학교수 A씨는 2013년 12월 경기도 분당에 있는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의 회장실에서 양 회장과 양 회장의 동생, 직원 3명 등 5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다.

    미국에 거주하던 A씨가 한국에 들어온 뒤 대학동기인 양 회장의 전 부인과 몇 차례 만나면서 불륜이 의심된다는 것이 폭행을 당한 이유였다.

    양 회장은 A씨를 만나자 마자 "불륜을 인정하라"고 협박했고, A씨가 사실이 아니라고 하자 무차별 폭행이 시작됐다.

    A씨는 뉴스타파와 인터뷰에서 "양진호가 내 동생이라고 말했고 그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는 저를 발로 차면서 폭행이 시작됐다"며 "사무실 곳곳을 굴러다니며 맞았고, 소리를 내면 더 때려서 소리도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4명 정도가 폭행에 가담했는데 한 사람이 두세대 때리고 순번이 돌아오면 또 때리는 등 몇 번에 걸쳐 폭행을 당했다"면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과 함께 모욕감과 공포를 느꼈다"고 덧붙였다.

    A씨는 폭행 과정에서 양 회장으로부터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가혹행위를 당했다고도 주장했다.

    양 회장이 자신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고 수차례 뱉고 가래침을 빨아먹도록 강요했고, 양 회장의 구두까지 핥으라고 했다는 것이다.

    A씨는 "양 회장이 사실대로 말하라고 하며 제 머리채를 잡고 때리면서 얼굴에 가래침을 수차례 뱉어 얼굴에 범벅이 됐다"면서 "그래서 제가 소매로 닦자 때리면서 '빨아먹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안 빨아 먹으면 죽일 것 같은 공포감을 느껴 시키는 대로 했다"며 "맞는 내내 이 사람이 나한테 무슨 원한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때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울먹였다.

    A씨는 양 회장의 가혹행위가 끝나자 바로 동생 양모씨의 가혹행위가 시작됐다며 어렵게 얘기를 이어갔다.

    A씨는 "양 회장의 동생이 저한테 양 회장의 구두를 핥으라고 해서 죽을 것은 두려움에 시키는대로 해야 했다"면서 "양 회장이 폭행과 가혹행위가 끝난 뒤 5만원권으로 200만원을 강제로 쥐어줬고, 그 돈은 그대로 있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추가 보복이 두려워 미국으로 떠났고, 양 회장은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해 잇따라 승소했다.

    2016년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A씨는 양 회장을 폭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지만 양 회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위디스크의 전직 직원을 폭행하고,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살아있는 닭을 죽이도록 강요하는 등 각종 엽기행각을 벌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수사 중인 경찰이 2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위디스크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

     

    한편, 양 회장의 추가 폭행 증언이 공개된 이날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양 회장의 집과 사무실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또 3일 오후 2시 양 회장 폭행 동영상 속 피해자인 위디스크 전직 직원 B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상해)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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