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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소,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직권남용VS공무집행



사회 일반

    이재명 기소,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직권남용VS공무집행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설 등 불기소
    이 지사 "경찰 짜 맞추기 수사 검찰에서 밝혀질 것"
    경찰 6대 의혹 3건 기소의견, 3건은 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

    '친형 강제입원'과 '여배우 스캔들' 등 의혹의 중심에 선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경찰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싸고 제기된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여배우 스캔들' 등 6대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6대 의혹 사건 가운데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등 3건은 기소 의견으로 '여배우 스캔들' 등 3건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여배우 스캔들'과 더불어 가장 주목을 받아온 사건은 단연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이었다.

    이 지사가 '슬픈 가정사'라고 표현한 이 의혹 사건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친형 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고 직권을 남용했는지가 수사의 핵심이었다.

    '형수 욕설 논란'과 함께 이 지사의 선거 때마다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던 이 의혹은 지난 8월 이 지사의 아내인 김혜경 씨와 재선 씨의 딸로 추정되는 여성의 녹음파일이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되면서 파문을 일으켰다.

    녹음파일에는 김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내가 이때까지 너네 아빠(재선 씨) 강제입원 말렸거든? 너네 작은 아빠(이 지사) 하는 거? 너, 너 때문인 줄 알아라. 알았어?"라고 말한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대화 내용대로라면 이 지사가 강제입원을 시도했을 것이라는 추론도 가능한 셈이다.

    이러다보니 경찰은 지난달 29일 이 지사 소환 조사 때도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경찰은 이 지사가 지자체장이 필요에 따라 환자를 입원시킬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정신과 전문의 대면 상담 절차가 누락돼 있는데도 관계 공무원에게 강제입원을 지속해서 지시한 것으로 보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이 기소의견 판단을 내린 또 다른 사건은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및 '검사 사칭' 사건이다.

    경찰은 이 지사가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업적을 과장한 허위사실을 선거 공보물에 담은 것으로 판단했고, 과거 검사를 사칭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방송 토론 등에서 이를 부인하는 언급을 한 사실이 있다고 봤다.

    수많은 의혹과 논란을 일으켰던 '여배우 스캔들'은 피고발인이자 참고인 신분인 김부선 씨의 '돌연 귀가'와 이 지사 신체의 비밀 폭로 등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하지만 김씨가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관할한 경찰서는 믿을 수 없다며 진술을 거부한 뒤 이 지사를 명예훼손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해 공이 검찰로 넘어간 상태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으로 불거진 '조폭연루설'의 경우 여러 관련자 조사에도 사실관계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았고 '일베 가입' 의혹은 사이트에 가입한 사실은 있으나 활동한 흔적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해 "무리한 짜 맞추기 수사로 검찰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경찰을 비판했다.

    이 지사는 2일 페이스북을 통해 "단순 고발사건에 이례적으로 30명의 초대규모 수사단을 꾸려 먼지떨이 저인망 수사를 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공은 법률전문가인 검찰로 넘어갔다"며 3개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 "조울증으로 치료받고 각종 폭력사건에 자살교통사고까지 낸 형님을 '정신질환으로 자기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로 보아, 보건소가 구정신보건법 25조의 강제진단절차를 진행하다 중단한 것이 공무집행인지 직권남용인지 검찰에서 쉽게 판단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사사칭, 분당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을 인정하면서 '검사사칭 전화는 취재진이 했고 공범 인정은 누명'이라 말한 것이고, 사전 이익 확정식 공영개발로 성남시가 공사 완료와 무관하게 5천500억 원 상당 이익을 받게 되어있는데 공사 완료 전에 '5천500억을 벌었다'고 말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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