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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공모 100억원까지…벤처·중기 자본조달 기회 확대



금융/증시

    소액공모 100억원까지…벤처·중기 자본조달 기회 확대

    소액공모 한도 최대 10배 확대, 클라우드펀딩은 15억원까지로
    "2009년 이후 최대 변화"…입법과정 상 시행까지 장기간 소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가 1일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는 은행 대출에 의존해온 벤처·중소기업의 금융을 자본시장의 투자 영역으로까지 대폭 확장시키는 데 주안점이 있다. 혁신기업을 성장시키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까지 이뤄낸다는 목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자본시장이 은행 중심의 대출 시장과 구별되는 게 역동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역동성 제고를 위해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환해 나가겠다. 우선 중소기업이 규모와 성장단계에 따라 적합한 자금조달 방법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 체계를 다양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기업금융 시장은 정책보증과 은행을 중심으로 발전해 자본시장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부진했다는 게 금융위의 평가다. 지난해 국내 회사채 발행 규모는 235조4000억원으로, 기업대출 규모 814조4000억원의 29%다. 그나마 자본시장의 자금중개도 상장기업 위주여서, 비상장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못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금융의 방식 확대 및 규제 완화를 우선 추진한다고 밝혔다. 각종 공시규제에 따라 상장기업에 적합한 일반공모 대신, 사모·크라우드펀딩·소액공모의 개선이 벤처·중소기업에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사모발행의 경우 실제 청약에 나선 일반투자자가 50명 미만인 경우 사모로 판단해 증권신고서 제출 등 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다만 사모발행 2주 이내 금감원에 보고토록 하는 등 투자자 보호대책을 두기로 했다. 현행 규정상 사모의 기준은 '실제 투자자'가 아니라 '청약을 권유받은 사람' 50명 미만이다. 50명을 넘으면 공모로 간주해 각종 신고가 의무화된다.

    아울러 일반이 아닌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발행은 광고(SNS·인터넷 포함)를 활용한 공개적 모집을 허용키로 했다. 현행 제도상 공개적 자금모집은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에만 허용됐다.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넓히는 한편, 조달 가능 금액도 두배 이상 늘렸다. 현행 규정으로는 창업 7년 이내 기업 등에 한해 연간 7억원까지만 크라우드펀딩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활용 가능기업 범위를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연간 조달금액도 15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행 규정상 10억원까지인 소액공모 조달 금액도 최대 10배 늘어난다. 금융위는 규모에 따라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로 제도를 이원화한다는 방침이다.

    소액공모가 30억원 이하냐, 100억원 이하냐에 따라 투자자 보호장치가 차등 적용된다. 30억원 이하는 결산서류 제출 등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되, 소액공모 서류 허위기재시 손해배상 책임과 과징금 납부가 의무화된다. 100억원 이하는 감독당국 신고, 외부감사 보고서 제출 등 의무가 추가된다.

    최 위원장은 "우리 판단도 그렇고, 시장의 많은 분들이 '이번 방안이 2009년에 자본시장법을 전면적으로 개편한 이후에 가장 큰 변화'라고 평가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금융위가 관련법안 국회 제출을 내년 1분기로 예정하고 있어 최종 입법이나 제도 시행, 정착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또 시중 유동자금의 적극적 투자 여부가 향후 경기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는 만큼 제도개선안의 성패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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