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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채용비리? “맞은 데 또 맞아도 아프잖아요"



노동

    또 채용비리? “맞은 데 또 맞아도 아프잖아요"

    청탁자는 무죄, 실무자는 징역..황당한 사법부
    "채용비리는 업무방해가 아니라 명백한 사기”
    공정성 회복.. 늦은 거 아닌가 싶을 만큼 참담
    진상조사 ・ 피해 회복 위한 제도개선, 디테일이 아쉽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10월 31일 (수)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청년참여연대 민선영 공동운영위원장, 금융정의연대 이헌욱 변호사

     



    ◇ 정관용> 오늘 범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이 출범했습니다. 오는 6일부터 석 달 동안 전국 공공기관 채용전반에 대해 전수조사 실시한다고 하죠. 얼마 전 강원랜드 또 오늘 기소가 이루어진 신한은행 채용비리 그리고 국감에서 논란이 된 서울교통공사의 의혹들. 이런 소식들이 보도될 때마다 가장 충격을 많이 받는 건 아마 우리 청년들일 겁니다. 그래서 그 청년의 목소리로 또 전문가의 목소리로 이 채용비리의 실상, 문제점 또 대책 따져보는 시간 가져보려고요.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먼저 청년참여연대의 민선영 공동운영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 민선영> 안녕하세요.

    ◇ 정관용> 그리고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맡고 계신 이헌욱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 이헌욱>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민선영 위원장 청년참여연대는 그 시민단체 참여연대의 부속기관인 거죠?

    ◆ 민선영> 네. 저희 부설기관이고요. 2015년 10월에 처음 출범해서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제가 조금 아까 얘기한 강원랜드, 신한은행 또 이번에 서울교통공사 이런 보도들 나올 때마다 심정이 어때요?

    ◆ 민선영> 사실 맞은 데 또 맞았다고 안 아픈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이제 여전히 화나고 슬프고 그런데 사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강원랜드 관련해서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곳들이 있어서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고용비리가 터지면 또 우리는 뭘 기대해야 하나 재판도 제대로 나지 않은 상황에. 그래서 여전히 착잡한 심정으로 바라보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이헌욱 변호사 느낌이 어떠세요, 이런 소식들 들을 때?

    ◆ 이헌욱> 굉장히 미안하죠. 기성세대로서 이 청년들이 얼마나 상실감들이 크겠습니까? 사실 우리 사회가 지난 대선 때 공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였잖아요. 그리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 사회적 합의가 확고하게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각 분야에서 사실은 실질적인 공정은 기대도 못하고 형식적인 공정도 사실은 지금 없는 거죠. 이렇게 오히려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채용에서 우대조치를 해 줘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 정관용> 우대는커녕 불이익이.

    ◆ 이헌욱> 오히려 떨어뜨리는 거죠. 어렵고 힘든 사람을 힘 없고 빽 없는 사람들을 오히려 불이익 조치들을 취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정말 청년들한테 너무 많이 미안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 정관용> 이번 국감에서 가장 크게 논란이 된 건 서울교통공사인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인원 가운데 한 10% 조금 미만이 친인척이더라라고 하는 숫자가 이제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졌고요.

    차제에 이건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비리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된 건지 조사해 보자. 또 국회에서는 국정조사하자, 이렇게 논란이 일고 있는데 서울교통공사 관련해서는 청년참여연대는 생각이 어떠세요?

    ◆ 민선영> 사실 서울교통공사 관련해서는 저희가 팩트체크가 아직 덜 된 상태라 입장정리가 덜 된 상태인데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관련해서는 사실은 청년세대가 굉장히 경직된 공정성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사실 모든 노력이 똑같이 반영되지는 않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에 따라서 사실 지역 격차라든지 나의 어떤 소득 격차에 따라서 워낙 달라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경직된 공정성이 주는 내가 노력하면 나는 당연히 되어야 되고 너는 노력을 덜 했으니 너는 비정규직인 상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은 좀 더 합의를 좀 많이 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 정관용> 교통공사 부분 아직도 사실관계를 좀 더 따져봐야 되겠다? 그러면 청년참여연대 차원에서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까 좀 악질적이랄까 문제시되고 있는 채용비리의 사례들을 몇 가지 꼽아주시면 어떤 것들을.

    ◆ 민선영> 방금 전에 얘기드렸던 중소기업진흥공단 같은 경우에는.

    ◇ 정관용> 최경환 의원이 인사청탁했다는 문제. 그런데 무죄가 났어요.

    ◆ 민선영> 맞아요. 채용을 청탁한 사람은 무죄판결을 났고 채용청탁을 받아서 이걸 그대로 진행시킨 사람은 사실 징역 10월형을 받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채용을 청탁한 사람은 무죄를 받을 수 있느냐. 사실 이건 무소불위 권력에 대해서 그 누구도 견제하고 있지 않은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아직도 그렇게 입사한 청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 정관용> 특혜채용된 채용자에 대해서.

    ◆ 민선영> 그리고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모든 합격자가 전부 다 짜고 친 이제 그런 판이었던 건이어서 95% 이상이 전부 다 내정된 합격자들이었거든요. 이런 청년들도 사실은 그분들이 정말 처벌을 받지 않고 그리고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는 점들이 있어서 아직도 이제 저희가 꾸준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 정관용> 우리 이헌욱 변호사가 주목하고 있는 사례는 어떤 게 또 있을까요.

    ◆ 이헌욱> 지금 언론에 다 보도된 내용들입니다. 강원랜드 말씀하셨고 금융권 4대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모두 이렇게 채용비리가 있었던 게 확인이 됐고요. 또 오늘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 정관용> 기소가 됐죠.

    ◆ 이헌욱> 금융지주 회장까지 기소가 됐습니다. 또 서울교통공사도 논란이 또 있고 그건 사실 관계를 더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아주 만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만연하다?

    ◆ 이헌욱> 이게 어떤 시험으로 딱 당락이 결정되는 공개채용 시험 빼고는 면접이나 이런 데서 다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얘기되고 있는 이런 공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그래도 금융기관 같은 데는 금감원의 감독은 받지 않습니까? 약간 공공성이 강한 데죠. 그런 서울교통공사도 역시 공공기관이고. 이런 데서 있었던 것들은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고 또 채용비리가 밝혀져서 수사 처벌까지 가고 있는데 물론 굉장히 처벌 수위가 아주 낮습니다. 다 집행유예로 풀어주고 벌금으로 처리하고 그러기 때문에 과연 저렇게 해서 재발방지가 되겠냐. 저게 충분히 과연 책임을 진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피해 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게 과연 그러면 우리는 공공기관하고 은행 같은 데만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이냐. 그렇게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사회 전반에 얼마나 더 만연하겠냐.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느냐. 사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 정관용> 그 강원랜드 특혜채용 때문에 떨어지게 된 피해를 입은 청년을 제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다시 공정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응시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답이 결국은 돈과 백이구나 싶었다. 그리고 공정하게 앞으로 뽑겠다는 것 못 믿겠다. 시험에 응하지 않겠다 이런 식의 답변까지 나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떠들썩하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그러면 이런 저런 비리 근절책, 방지대책 나오잖아요. 청년들은 못 믿는 겁니까?

    ◆ 민선영> 사실은 이제 제도적으로 지난 정부에서도 채용비리 근절대책이라고 해서 종합대책이라고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자. 아니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로 해서 채용비리가 드러나면 공무원 면칙. 이런 식으로 하기도 했었고 감사원도 대대적으로 크게 감사를 들어가기도 했었고했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은 정말 일어난다면 당연히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사람들은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권력들은 계속해서 감시를 받고 있지 않으니까요.

    사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건 드러난 사건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고 과연 피해자는 제대로 자기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들인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하다 못해 저희가 공수처라고 해서 공공기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만들자 해서 그래서 공수처로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우리가 감시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이런 공수처에 대한 설치 같은 건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게 또 뒤로 미뤄지고 있고 그런데도 이런 권력들은 계속해서 응집되고 있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아무리 사회에서 공정을 약속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믿을 수 없는 노릇인 거죠.

    ◇ 정관용> 처벌이 안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피해 입은 사람이 그 피해 복구가 안 되는 것. 이런 걸 봐서는 무슨무슨 제도적 대책 내놓아봤자 못 믿겠다? 어떻게 보세요, 이 변호사님?

    ◆ 이헌욱> 저희도 대책이 없습니다, 사실은.

    ◇ 정관용> 없어요?

    ◆ 이헌욱> 채용비리 같은 경우에 수사해서 기소하는 내용을 보면 다 업무방해 또는 남녀 고용 평등법 위반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업무방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그걸 내가 채용비리 때문에 정당한 기회를 갖지 못했던 수험생한테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닙니다.

    ◇ 정관용> 그러네요. 그 회사의 채용절차 업무를 방해했다 이런 거네요?

    ◆ 이헌욱> 맞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게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채용비리 때문에 정당한 채용의 기회를 갖지 못했던 것들. 그 사람을 정확하게 피해자로 해서 보호해 주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미비한 겁니다. 그런 상태고. 사실은 밝히기도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하기 때문에 알 수도 없는 거죠. 수사 안 하고는 또 밝힐 수도 없는 거고 설사 밝혀졌다고 해도 내가 피해를 입은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참 이게 채용비리는 구제해 주기도 어렵습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 8명이 채용비리 때문에 떨어진 분들을 구제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건 아주 운이 좋았던 겁니다. 판결문에 그 피해자들이 이미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게 판결문에서 확정됐기 때문에 이 판결에 의해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느냐. 구제해 줘라 이렇게 된 거지 다른 분들은 이름도 안 나오면.. 참..

    ◇ 정관용> 강원랜드 때문에 시끌시끌했을 때 대통령까지 나와가지고 그렇게 부정합격한 사람 다 자르고 피해 본 사람 다 채용하고 이러자고 했잖아요. 그런데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이헌욱> 기본적으로는 정부에서 세 가지 방식을 취하는데요. 첫째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확인되면 채용하거나 다시 응시할 기회를 준다. 두 번째는 피해자가 확인인 안 되지만 피해자가 확인이 된 그룹이에요. 그 그룹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다시 응시기회를 준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피해자와 피해자 그룹이 확인이 되면 채용비리에 대한 형사처벌이 조치를 취한다. 이런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건 각 기관별로 자기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겁니다.

    ◇ 정관용> 경우에 따라 다 다르겠군요.

    ◆ 이헌욱> 그렇습니다.

    ◇ 정관용> 조금 아까 단순 업무방해죄라고 말씀하셨는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는 그보다 더 강하게 처벌하는 법적 적용 같은 게 가능합니까?

    ◆ 이헌욱> 기본적으로 저는 사기에 가깝다고 보는 거죠.

    ◇ 정관용> 사기?

    ◆ 이헌욱> 채용절차, 공개채용을 하는데 사실은 내정자를 따로 다 뽑기로 자기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공정하게 채용할 것처럼 하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럼 거기에 응시한 사람한테 사기를 쳤다, 그거네요.

    ◆ 이헌욱> 그렇게 포섭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사기죄는 금전적인 손해 이런 것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소된 적도 없고 그런 사기죄로 처벌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이런 채용의 공정성 보장을 물론 어디까지 어느 범위에서 채용의 공정성을 보장할 것이냐 항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공익성이 좀 높은 데는 당연히 해야 되고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한테도 채용의 공정성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제도적 개선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반복될 수 있는 거죠.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박종민기자

     

    ◇ 정관용> 그러네요. 청년참여연대가 생각하는 이런 채용비리의 전형적 유형이라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름대로는 다 공정한 절차, 투명한 심사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전형적으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 민선영> 사실은 중소기업진흥공단만 하더라도 외부 심사가 들어와서 외부 심사위원이 이제 합격자들의 서류 같은 걸 보고 점수 측정을 하고 하면서 채용을 진행을 했던 사례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경환 의원이 갑자기 전 이사장을 불러다가 그냥 채용해라라고 이야기한 그 한마디가 이런 외부심사위원들의 반발에도 그냥 이 사람을 채용하게 된 계기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채용비리라는 건 굉장히 권력형 비리다. 그런데 이런 권력형 비리를 처벌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한데 사실은 법적 제도망 안에서도 이러한 권력을 스스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런 것들은 늘 언제나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그런 것들을 답답하게만 쳐다봐야만 하는 이런 상황이 놓여지니까 이런 일들이 몇 번이 발생하더라도 청년 구직자들은 그냥 또 똑같겠지 실망감만 있는 것이죠.

    ◇ 정관용> 지금 민선영 위원장은 최경환 의원이 명시적으로 그렇게 뽑아라고 했다는 식으로 주장하셨는데 이헌욱 변호사, 왜 최경환 의원은 무죄가 났던 겁니까?

    ◆ 이헌욱> 채용을 요구했다는 것은 인정이 됐습니다. 재판에서도 채용을 요구했다는 것은 인정이 됐는데 구속요건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인데 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구속 요건이 엄격합니다. 사실은 저는 법이 엄격하다기보다는 법원이 너무 엄격하게 판단한 거죠. 그래서 채용을 요구했지만 무슨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적은 없지 않느냐. 이제 그 정도는 되어야 된다. 그냥 채용을 요구한 것만 가지고 그게 당연히 범죄가 되는 건 아니다. 법원이 그렇게 한다는 것인데요.

    ◇ 정관용> 이런 좋은 사람 있으니 뽑아보는 것 어때? 이렇게 한 것 가지고는 처벌할 수 없다.

    ◆ 이헌욱> 그렇게 판단한 것이죠.

    ◇ 정관용> 그 당시에 경제 실세였는데.

    ◆ 이헌욱> 감독권이 있는데도 감독권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건데도 감독권을 행사해서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취지 얘기를 하거나 그런 적은 없으니까 채용을 요구한 것뿐이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직권남용, 권리방해행사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사실은 판단에 동의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감독권이 있으면서 이렇게 요구하면.. 안 따를 수 있겠습니까.

    ◇ 정관용> 그리고 또 조금 민감할 수 있는 문제인데 노사단체협약에 물론 거의 사라지기는 했습니다마는 몇몇군데에 아직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원. 즉 어찌 보면 노조원이겠죠. 그 가족채용을 더 우선시한다든지 이런 단체협약 사항들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일각에서는 고용세습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그런 논란에 대해서 청년참여연대의 입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 민선영>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런 사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 본 적은 없는데요. 사실 이런 취업규칙과 관련해서는 사실 너무나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을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 정관용> 이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이 대목을.

    ◆ 이헌욱> 대체로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 정관용> 당연히 그렇죠.

    ◆ 이헌욱> 어떤 부모가 가진 그런 사회적 지위, 부 이런 것들이 너무 쉽게 상속되는 그런 건 사회 전체적으로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거죠. 그건 우리 사회가 뒤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가진 것과 무관하게 자신의 능력으로 올라갈 수 있어야 되고 공정한 기회를 받아야 되고 오히려 그런 좀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청년들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좀 우대해 줘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공정을 보장해야 되는 것인데.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비리의 유형은 권력형 비리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노조의 어떤 이런 부분은 권력형, 넓게 보면 권력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기존의 그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어떤 그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 아니시겠어요.

    ◆ 이헌욱> 그러니까 그런 회사에 대한 기여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훨씬 사회 공정성을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좀 해 보죠. 우리 민 위원장부터요.

    ◆ 민선영> 사실 이제 공정성에 대한 의미를 다시 회복하자라는 얘기를 내내 해 왔었는데 이제는 조금 늦은 시기가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건들이 터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눈에 확 보이는 어떤 재판 결과로 정말 이렇게 채용을 선택한 사람을 실제로 처벌을 받고 당연히 그렇게 진행한 사람도 또 같이 처벌을 받고 또 그런 식으로 수혜를 받은 사람도 면칙처분이 되거나 같이 처벌을 같이 받아야 하는 본보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본보기가 나오고 있지 않아서 늘 속상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루어질 재판들이 조속히 빨리 진행돼서 이러한 재판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정관용> 엄정한 처벌 법원의 어떤 인식 전환 이걸 요구하셨고. 이 변호사 마지막 한말씀.

    ◆ 이헌욱> 기본적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진상조사를 잘 해서 책임자를 처벌하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주고 그다음에 재발방지하는 제도개선하고 이런 게 쫙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진상조사가 쉽지 않고 피해 회복도 쉽지 않은 겁니다. 이런 디테일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사회의 공정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걸 사실은 잘 못하고 있는 거죠. 정부에서 이건 꼭 사회 공정성이 공정거래위원회 일이 아닙니다. 이건 모든 부처가 다 사실 공정성에 대해서 정말 각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조치들을 취해야 되고 재발방지하는 제도 개선으로 꼭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먼저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그리고 피해회복 그리고 재발방지 제도 개선. 오늘부터 출범된 범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이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오늘 두 분께서 잘 적시해 주신 것 같네요. 기대하면서 지켜봅시다. 오늘 고맙습니다.

    ◆ 민선영> 감사합니다.

    ◇ 정관용> 청년참여연대 민선영 공동운영위원장,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이헌욱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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