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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외무상, '강제징용 판결' 주일 대사 초치…"양국 우호 근본 흔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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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일반

    日 외무상, '강제징용 판결' 주일 대사 초치…"양국 우호 근본 흔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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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일본 정부가 30일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강하게 항의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대법원이 일제 징용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이날 오후 이수훈 주일 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招致)했다.

    고노 외무상은 이 대사에게 "오늘 한국 대법원 판결은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지은 한일청구권협정에 분명히 위반된다"며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을 끼쳐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형성된 양국 우호협력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의 지배라는 원칙이 관철되는 국제사회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국 정부는 일본의 기업과 일본 국민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조속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오늘 대사께 이런 말씀을 드리게 돼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고노 외무상은 이 대사에게 악수도 청하지 않고 자리에 앉을 것을 권할 정도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대사와 고노 외무상의 만남은 15분간 이어졌다.

    이 대사와 고노 외무상의 모두 발언은 언론에 공개될 예정이었지만, 외무성은 계획을 바꿔 고노 외무상의 발언 후 기자들에게 나가줄 것을 요청했고, 이 대사의 발언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 대사는 외무성을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일본 정부의 입장을 잘 들었고 한국 정부 입장을 잘 설명했다"고 말했다.

    주일 한국대사가 일본 정부에 초치된 것은 2012년 8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신각수 대사가 일본 외무성에 초치된 뒤 이번이 6년여만에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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