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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특별재판부...여 '공정재판' vs 야 '명백한 위헌'



정치 일반

    사법농단 특별재판부...여 '공정재판' vs 야 '명백한 위헌'

    <찬성 - 민주당 백혜련 의원>
    사법부 반성 없어...공정재판 기대 무너져
    현직 법관으로 구성...사법권 무시 아냐
    일선판사 사기 저하? 장기적으론 도움

    <반대 - 한국당 주광덕 의원>
    '헌법 101조'사법권 독립 침해 사유
    사법부 안에서 특별재판부 구성 가능
    국민들, 법안 내용 안다면 반대할 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변상욱 대기자 (김현정 앵커 대신 진행)
    ■ 대담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광덕(자유한국당 의원)

    특별 재판부 도입 문제가 정치권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사법 농단 사건의 재판을 사법부에 맡기는 문제인데 여기에서 뭔가 다른 기관과 다른 세력이 개입해서 중심을 잡아줘야지 그냥 사법부에 맡길 수는 없다는 것이 논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한다는 것이 위헌 요소가 있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치게 된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의 의견을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백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백혜련> 안녕하세요?

    ◇ 변상욱> 법조계 내부에서 의견이 분분한데 백 의원님의 생각은 어떤 쪽입니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 백혜련> 특별 재판부가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돼야 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사법 농단이라는 대법원과 청와대의 재판 거래. 이런 사상 초유의 사건이 일어난 상태 아닙니까? 더 문제는 이 사건을 대하는 사법부의 자세인데요. 그동안 사법부가 결자해지할 수 있는 기회를 국민들이 많이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법부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지금 비정상적인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압수수색 영장 사유들을 보면서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사법부가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저버린 상황입니다. 이렇게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는 별도의 특별 재판부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변상욱> 여기서 들고 나온 게 헌법의 101조인가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해 있는 건데 법원 아닌 다른 기관이나 세력들이 재판부를 구성해서 이 사람한테 맡기자라고 사건을 배당한다면 사법권 침해가 아니냐.' 지금 이 주장이 나왔습니다.

    ◆ 백혜련> 그 주장이 제일 논쟁의 핵심거리기 때문에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특별 재판부가 헌법에 보장하는 사법권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헌법상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 재판부 또한 법관으로 구성된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현직 법관으로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의 요소가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법권을 보장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공정한 재판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사법권의 본질인 것인데요. 오히려 지금의 현 상황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기시키는 그런 형태인 겁니다.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 합의부가 13개인데요. 그중에서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부는 8개입니다. 그런데 그 8개 중에서 6개의 합의부 재판장들이 직간접적으로 이번 사법 농단 사태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가. 기존에 제대로 된 제도는 기피나 제척, 회피 이런 제도들이 이제 재판부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요. 그동안 5년간 제척, 기피 신청에 대한 인용률은 불과 0.25%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헌법상 입법권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갖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 조직법이라든지 이런 법원과 관련된 법도 국회가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이 위헌적이라고 볼 수가 없고 특별 재판부를 법 없이 만들면 위헌이지만 헌법에 따라 입법을 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고 특별 재판부도 단심제도 아니고 3심제이고 특별 검사처럼 재판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별도의 재판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법관으로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법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아무튼 국민의 대표 기구인 국회가 입법을 하고 그 법에 따라서 사법부가 움직이는 것인데 왜 위헌이 되겠냐라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만약에 무작위 추첨에 의해서 재판부가 정해졌는데 저 사람은 정말 이 사건을 맡으면 안될 사람인데 라고 해서 제척을 내도 그 의견이 잘 안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겠군요.

    ◆ 백혜련>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공정한 재판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독일 연방 헌법 재판소 결정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공정하게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 자체에 공정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법관을 그 직무의 행사로부터 배제시키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예방 조치를 마련하는 것 자체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 변상욱> 알겠습니다. 그런데 추천위원회에 비법조인이 들어간다거나, 예를 들어 시민 단체 대표 또는 변호사 협회 이렇게 들어간다면 그거는 사법권의 침해가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 백혜련> 네, 일단은 이 법안 발의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고요. 추천은 하되 임명권 자체는 대법원장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법부가 근본적으로는 개입할 여지가 그 부분에 있어서 없는 것이고요. 여전히 대법원장이 사법 행정을 총괄하고 그에 따른 사법권을 보장하는 것이고요. 결국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묻고 싶은데요. 사실 지금 대법관들 같은 경우도 대법관 추천위원회에 비법조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법관들을 추천받을 때는 아예 대법원에서 일반 시민들에게 대법관을 추천해 달라고 오픈했어요. 그러면 여태까지의 그 절차가 위헌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한 가지 이런 걱정도 해 볼 수 있습니다. 사법의 개혁이라면 결국 판사들이 스스로 나서서 제왕적인 대법원장의 전횡 같은 것을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지휘부를 뒤집고 바로 세우고 법원 내 문화를 바로 세워야 되는데 이런 일로 해서 일선 판사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일선 판사들의 좌절이 심해진다면 그게 과연 기대했던 효과를 거둘 수 있겠냐 하는 좀 큰 그림을 그린다면 어떻습니까?

    ◆ 백혜련> 그 부분들은요. 법원 내부에서도 이미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사법부의 위상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스스로 지금 이 재판을 법원에서, 지금 현재의 법원에서 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그 재판을 수긍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법원의 위신이라는 것이 더 떨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법원 내부에서도 오히려 이것을 객관적인 재판부에서 함으로써 오히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법원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변상욱> 뭔가 중재안 비슷한 걸 낸다면 판사 회의가 그동안의 사법부의 블랙리스트라든가 대법원장 중심으로 한 전횡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계속 내놨기 때문에 판사 회의에서 판사를 뽑지 굳이 여기 시민 단체 또는 변호사 협회를 집어넣어야 되냐. 판사 회의에 맡기는 것은 어떻습니까, 판사들한테 맡기는 것은?

    ◆ 백혜련> 어제 우리 법사위 회의에서도 두 분의 판사님이 나와서, 법관 회의에 소속된 분이 나와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내부에서도 지금 다양한 의견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판사 회의는 판사 회의의 한계를 갖는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것만으로 신뢰 회복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이 참에 더 넓게 개방을 해서 그러나 그 기존 판사님들 중에서 오히려 이 사건과 전혀 결부되지 않은, 믿을 수 있는 분들로 뽑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 변상욱> 어제도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특별 재판부 설치 얘기도 오고간 것 같은데 역시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것 같고 뭔가 협상이 좀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 백혜련>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사실은 이 특별 재판부에 대해서 그동안까지는 아주 반대다, 아니다. 이게 사실은 없었는데 이제 이것이 홍영표 대표님이 정식으로 얘기하고 야당들이 공조하면서 오히려 더 강경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어쨌든 이 특별 재판부 도입에 대해서 압도적 국민들이 찬성을 하고 있고 이 사법부의 사법 농단 사태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발본색원을 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반대할 명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교섭은 좀 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국정 조사의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협상은 또 다양한 형태로 이뤄질 수 있다고 봅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백혜련> 감사합니다.

    ◇ 변상욱>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의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역시 백 의원과 함께 법사위에 소속되어 있는 자유한국당의 주광덕 의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주 의원님.

    ◆ 주광덕> 안녕하세요. 주광덕입니다.

    ◇ 변상욱> 특별 재판부 설치. 역시 위헌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주광덕> 그러니까 특별법을 만들어서 특별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은 위헌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고요. 저는 법원 내의 현행 법령 체계 하에서 특별 재판부를 만들어서 이 사건을 재판하는 게 맞다. 그것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재판부 구성이다라는 그 의견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 변상욱> 현재 사법부 안에서 특별 재판부를 설치하라고 그러면 대법원장이 주관한다는 말씀이 되나요?

    ◆ 주광덕> 대법원장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 법관의 사무 분담에 관한 예규를 보면 '사건이 재판에 회부되면 그 해당 법원에서 법원장이 기존의 형사재판부 법관들과 논의해서 기존의 무작위 배당 시스템에 대한 예외를 허용해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재판부 구성에 관해서 별도의 논의를 해서 결정할 수 있다.'라는 판사의 사무 분담에 관한 예규가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법원 내에서 특별 재판부를 만들어서 이 사건을 재판하는 것이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위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저는 그런 주장입니다.

    ◇ 변상욱> 법원에서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든 간에 아무튼 판사 아닌 사람이 재판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결국 판사 중에서 뽑자는 거니까 그게 변호사 협회라든가 시민 단체가 조금 개입을 하거나 자문을 하더라도 어차피 판사 중에서 뽑을 거면 마찬가지 아니겠느냐라는 의견인데요.

    ◆ 주광덕> 그거는 우리 헌법에 규정에 반하는 것이고 우리 헌법 101조에 보면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는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헌법 27조 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두 규정을 종합해 보면 사법권이라는 것은 재판을 하는 그 자체도 있지만 재판을 할 재판부를 구성하고 사건을 배당할 수 있는 권한. 그것도 역시 법원에 속해야 됩니다. 우리 헌법 규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판부 구성을 그리고 사건 배당을 법원 내에서가 아니라 법원 밖에 있는 특정인이나 특정 기관에서 결정하는 것은 이 사법권 독립의 중대한 침해 사유가 되고 어제 법원행정처장도 국회에서 그렇게 답변을 일관되게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

     

    ◇ 변상욱> 법원행정처장은 당연히 그렇게 답변할 거 같기는 합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심리와 판결이 공정해야 되는 것이 본질이냐. 사건의 배당부터 공정해야 된다라고 다른 외부 세력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거냐 이 문제인데.

    ◆ 주광덕> 심리와 재판이 공정하게 되려면, 즉 공정한 재판을 확보하기 위한 본질적인 내용에 재판부 구성과 사건 배당도 사법부 밖의 외부 세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을뿐더러 헌법에도 반한다. 그런 것입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도 여론 조사 결과를 보도했습니다만 '국민의 62%가 (특별재판부)설치하자'라고 하는 건데 지금 입법부에서의 문제가 어떻게 국민이 꼭 찬성하는 쪽은 안 된다고 하는 곳이 돼버리니 이걸 어떻게 해석했으면 좋겠습니까?

    ◆ 주광덕> 그 여론 조사를 저도 봤는데요. 지금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내용을 숙지했다면 그런 특별법에 의한 특별 재판부 구성에 대해서는 그 국민들도 찬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들이 60% 넘게 지지하는 것은 이 사건을 둘러싸고 기존의 수사 진행 과정에서 법원에서 이제 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영장 기각을 무더기로 계속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법원이 자체적으로 자정 능력이 없다, 이 사건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법관들로 구성된 그런 재판부를 통해서 이 사건을 하는 것이 공정한 재판이 담보되지 않을까. 국민들은 저는 이것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헌법에 위반되는 특별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을 찬성할 리는 없습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자, 특별 재판부 얘기가 나온 것은 사법부가 스스로 자처한 것인데 이번 사안만큼은 제대로 한번 혁신적인 특별 재판부를 도입해 보자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까지는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군요.

    ◆ 주광덕> 아니, 혁신적인 것을 하자는 것은 저는 동의하는데 그게 헌법에 위반해서까지 해서는 안 되는 게 우리 헌법 정신이고 헌법의 가치 아닙니까?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은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와 함께 그 3대 핵심 가치로 이 권력 분립, 삼권 분립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의 3대 핵심 가치를 위반하면서 특별법에 의해서 특별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그게 그 입법이 통과되지도 않을뿐더러 그것은 더 큰 대한민국의 불행을 가져오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후진적인 모습입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판사 배당하는 방식인 무작위 추첨이 아니라 특별 예규에 의해서 따로 배척할 것 배척하면서 사법부 내에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 주광덕> 예, 어제 법원행정처장도 이 사건에 있어서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거나 재판의 대상이 될 전현직 법관과 특수 관계에 있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이미 자기 의견을 표명했던 전국법관대표회의나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된 이런 법관들은 이 사건의 재판부 구성에 있어서 배제되어야 될 대상이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야 양쪽 어느 쪽에서도 논란 없이 이 사법 농단 사건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고 이러한 객관적인 중립적인 그런 재판부의 재판이 되어야만 국민이 재판을 신뢰하고 그리고 앞으로 사법부가 다시 문제를 해결하고 거듭 태어날 수 있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국민들은 지금 자정 능력을 상실한 사법부의 판결 자체도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는 건데 지금 주 의원님 말씀을 종합하자면 사법 농단 사건을 무작위 사건이 아닌 다른 특별한 어떤 전형 과정을 거쳐서 판사들을 선임하자는 건데.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한 적이 있는 가까운 사이였거나 그러면은 배제를 반드시 시켜야 할 만큼 지금 우리 사법부의 수준이 떨어져 있다고 보십니까?

    ◆ 주광덕> 이번 사법 농단 사건. 그러니까 재판 거래를 했던 이 사건 처리에 있어서만큼은 기존의 방식대로 재판을 했을 때는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할 만한 일을 법원 스스로가 수사 과정, 압수 수색 영장 발부 과정에서 보였기 때문에 이 사건 수사에서만큼은 이런 특별한 방법으로 재판부를 구성해서 재판을 하는 것이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고 또 그것이 가장 이 사건을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변상욱> 지금 자유한국당과 함께 나름대로 보수권으로 여겨지는 바른미래당도 일단 특별 재판부 도입에는 찬성을 하고 나섰고요. 결국 5개 당 중에 한국당만 반대를 하는 입장이 되어버려서 조금 부담스러우실 텐데. 중간에 중재안이 나올 만한 여지는 없습니까?

    ◆ 주광덕> 사실 제가 말한 게 어떻게 보면 중재안일 수 있죠, 제가 말한 게. 그리고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 여러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지금 당의 입장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개인적으로 만나면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지금 특별법에 의한 특별 재판부 구성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주장하는 이런 방법. 일회에 의한 특별 재판부 구성을 상당수 의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조인들 같은 경우는 좀 전문성과 헌법 위반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 등이 있어서 그래도 사건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을 가질 수 있거나 사건에 있어서 어느 한 쪽에 이쪽이든 저쪽이든 기울어진 시각을 가질 수 있는 법관을 배제한 나머지 법관으로 독립된 재판부를 구성하면 그 재판부가 그래도 가장 이 사건을 공정하게 재판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다수의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현실로 돌아와서 어제로 국정 감사가 끝났습니다만 이제 오늘부터 이어지는 이 논의에서 결국은 특별법에 의한 특별 재판부 구성은 결국 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이것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 변상욱> 결국 한국당이 반대하고 이것은 통과가 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 주광덕> 한국당이 반대해서가 아니라 바른미래당이나 민주당 상당수 의원도 이것을 법원이 기존의 방식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한 의미도 상당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법에 의한 특별 재판부가 반드시 이게 관철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법조 출신 의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 변상욱> 알겠습니다. 국민 여론 이해하지만 누가 봐도 전문가 입장에서는 위헌적 요소가 강하다는 말씀이죠.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주광덕> 내용을 알면 국민들도 저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얘기입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주광덕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주광덕> 감사합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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