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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서울미술고 국민감사 실시여부 결정 지연 왜?



교육

    감사원, 서울미술고 국민감사 실시여부 결정 지연 왜?

    [무시당한 교사와 학생들…서울미술고 19]
    청구한지 넉달 보름 지나도록 결정 안 해
    "기각 염두에 둔 지연" vs "헌법기관 책무와 원칙에 따라 곧 결정날 것"

    서울미술고 전경. (사진=자료사진)

     

    감사원이 서울미술고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실시여부를 넉달 보름이 지나도록 결정하지 않고 있어 감사청구 기각을 염두에 둔 시간끌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미술고 정상화를 위한 관악공동행동 김혜정 대표는 지난 6월 12일 학부모 등 649명의 서명을 받아 '서울미술고에 대한 자율학교 불법지정에 대한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서'를 접수했다.

    감사원은 6일만인 6월 18일 '공익감사청구 보완 요구' 회신을 보낸 이후 아직까지 감사 착수 여부에 대한 결정을 통보하지 않고 있다. 국민감사청구서를 접수한지 넉달 보름이 지났다.

    9월 19일 감사원 담당자는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해서 다음주 중으로 문서로 회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0월 19일 감사원 담당자는 " 현재 결재를 올렸으니 다음주 중으로 회신서를 받아볼 수 있다"고 답변했다.

    김혜정 대표는 "매번 연기가 되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매번 다음 주에 보낸다, 보낸다 하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감사원 담당자가 '결재를 올렸는데 위에서 결재가 안되는 걸 어쩌란 말인가? 지금이라도 원하면 문서로 주겠다고 했다"며 "기존의 내용과 정반대의 말을 한다"고 지적했다.

    ◇ 감사원. 말도 안 되는 사유로 기각 처리할 것처럼 회신서 보내

    감사원은 6월 18일 첫 회신서를 보내면서, 말도 안 되는 보완서류 제출을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각할 것처럼 강한 암시를 주었다.

    감사 청구 취지는 서울미술고의 수업료 자율학교 불법 지정 및 등록금 과다 징수에 대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직권남용, 직무유기를 조사해달라는 것이다.

    교육부는 2002년 일반고인 서울미술고를 수업료 자율학교로 불법 지정해 직권남용을 했고, 이후 서울미술고가 2018년 현재까지 수업료를 일반고의 3.25배를 과다 징수하도록 길을 터줬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미술고가 조례상 자율징수권이 없는 학교임에도 이를 방치했고, 2017년 11월 민원감사를 통해 수업료 부당징수 사실이 확인되어 감사실에서 행정조치를 요청했음에도 이를 묵인했다.

    감사원은 6월 18일 회신서에서 "불법 로비 자금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근거 자료를 6월 28일까지 보완· 제출하라"며, "만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종결 처리될 수 있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청구인 대표는 "교육부의 직권남용, 서울시교육청의 지도·감독 소홀이 감사청구의 주된 요구인데도, 이에 대한 판단은 제시하지 않은 채, 계좌추적 등 강제수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근거자료를 보완하라고 요구하며, 이를 충족하지 않을 경우 기각할 수 있다고 통보한 것은 국민감사청구 전체를 기각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며 항의 회신을 보냈다.

    김혜정 대표는 "이달 29일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끝난다. 감사원이 감사착수 여부에 대한 결정을 연거푸 미룬 것은, 국정감사가 끝난 뒤 기각 결정을 내리려는 의도가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통상 국민감사청구는 한 달 이내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문서보완 10일과 사전조사 기간은 이 한 달에 포함되지지 않는다. 대상기관을 상대로 의견 정취 등 사전조사 기한이 길어져, 결정 시기가 다소 늦어진 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절대 기각을 염두에 두고 의도적으로 지연시키지 않았다"며 "헌법기관의 책무와 원칙에 따라 곧 결정이 날 것이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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