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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장자연 부실수사...위증죄 공소시효도 놓쳤다"



사회 일반

    박주민 "장자연 부실수사...위증죄 공소시효도 놓쳤다"

    임종헌 전 차장, 사법농단 첫 구속
    靑-법원 통로 의혹..윗선 밝힐 계기
    수사에 비협조적..꼬리자르기 우려
    특별재판부, 한국당도 찬성해야
    장자연, 핵심증거도 외면? "부실수사"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변상욱 대기자 (김현정 앵커 대신 진행)
    ■ 대담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인물이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윗선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에서 대충 또 꼬리 자르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 왜 늘 기각되던 영장이 여기서 갑자기 발부가 됐느냐. 불안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 특별 재판부를 설치해야 된다. 법안을 제출한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최고위원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주민> 네, 안녕하십니까.

    ◇ 변상욱> 사법 농단 수사가 진행된 지 이제 넉 달째인데 드디어 첫 구속자가 나왔습니다. 임종헌 전 차장.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에 대해서 구속 영장이 발부될 거다 예상하신 겁니까? 어땠습니까?

    ◆ 박주민> 우선은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해서는 과거에 압수 수색 영장을 봐도 바로바로 발부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임종헌 전 차장의 관여 범위가 굉장히 넓었고요. 임종헌 전 차장이 또 했던 행위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임종헌 차장에 대해서까지 영장이 기각이 되는 것은 굉장히 법원으로서도 굉장히 큰 압박이 됐을 겁니다.

    ◇ 변상욱> 법원행정처 차장이니까 어떻게 보면 실무를 총괄 지휘를 다 했어야만 될 자리에 있었으니까 걸린 것도 많고 여러 가지로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군요. 그러면 임 전 차장의 구속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 박주민> 임 전 차장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재판 거래에 있어서 청와대와 법원 간의 통로였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 전 차장이 이제 구속됐다는 것은 재판 거래의 양쪽, 청와대나 아니면 법원행정처 고위층의 관여도를 밝힐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변상욱> 결국 이렇게 되면 법원행정처 차장이 위의 지시 없이 다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수사가 윗선으로 간다는 거겠죠?

    ◆ 박주민> 네. 구속 영장을 눈으로 확인한 건 아니지만 보도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나 박병대 전 대법관을 공범으로 적시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것은 이후에도 윗선으로 수사를 넓혀나가겠다는 것이고 또 이번에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충분히 넓혀나갈 만한 어떤 기반을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변상욱> 혹시 보니까 영장 전담 판사가 얼마 전에 새롭게 합류한 판사더라고요. 그리고 또 법원행정처에 근무한 경험이 전혀 없고 판사의 이력이 영장 발부에도 영향이 미치게 될 것 같습니까?

    ◆ 박주민> 솔직히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기는 하지만 (영향을) 미치기는 미쳤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다른 어떤 판사들이나 특히 이제 행정처를 거쳤던 판사들의 경우에는 사법 농단과 관련돼서 자유로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이력 면에서 봤을 때는 좀 거리를 둘 수 있는 사람이 이번에 영장 전담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발부됐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변상욱> 법원행정처의 차장이라고 한다면 좀 있다가 대법관으로 추천받을 수도 있는 자리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 박주민> 중요 보직에 있는 판사죠.

    ◇ 변상욱> 그리고 대법원장하고 관계가 그래서 상당히 좀 긴밀할 수밖에 없는 관계인데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라고 하는 의미는 여기에서 이제 더 이상은 올라가기가 좀 난처하니까 꼬리를 자르는 거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는데 이 해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그런 해석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종헌 전 차장의 경우에는 굉장히 관여한 범위가 넓고 한 일이 많기 때문에 임 전 차장까지 완전히 영장을 기각하기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판단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 전 차장이 사실은 좀 다 책임을 지고 가는 그런 모양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 전 차장 어차피 너무 많이 관여돼서 빼기가 어려우니 좀 책임을 지고 가자. 이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 변상욱> 사실 그렇게 되려고 한다면 임 전 차장이 다 결국은 내가 했다라고 짊어지고 나서야 되는데 윗선에 대한 어떤 진술을 할 가능성은 없고 자기가 다 짊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진술 가능성이 더 큽니까?

    ◆ 박주민> 그거는 좀 두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까지 보도 나온 거 봤을 때는 그렇게 협조적이지는 않답니다. 결국 협조적이지 않다는 건 내 위에 누가 나를 시켰다든지 또는 내가 누구하고 얘기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진술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 변상욱> 그러면 다 해당 판사들이 오버한 거다. 이런 식으로 다시 내려가야 되는 거군요, 책임에 대한 것이.

    ◆ 박주민> 아마 그렇겠죠.

    ◇ 변상욱> 알겠습니다. 이렇게 사법부에 대한 어떤 비리를 밝혀내고 그걸 다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특별 재판부가 필요한 거 것이냐라는 논의를 시작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한국당을 제외하고 4당은 합의를 했죠?

    ◆ 박주민> 네, 원내대표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원내대표들이 지난주 목요일 날 공동 기자 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공식적으로 천명을 했죠.

    ◇ 변상욱>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하자고 했다가 다시 번복한 것 아닙니까?

    ◆ 박주민> 정확히 입장이 약간 안 정해져 있었고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중에 일부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었고 또 일부는 아니다라는 입장이었는데 4당 원내대표가 입장을 밝히자 최근에는 일관되게 안 된다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죠.

    ◇ 변상욱> 4당이 합의는 했지만 한국당이 끝까지 이렇게 반대를 한다면 법안 통과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 박주민> 국회 선진화법 체제에서는 반대하는 세력이 존재하면 최소한 180석은 돼야 법안을 상정시킨다든지 논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을 빼면 나머지 4당의 의석들 다 합쳐도 180석이 되기가 좀 애매한. 물론 무소속도 있고 그래서 잘 모으면 되기는 되겠지만. 그다음에 180석이 돼도 안건을 올리는 방법이 신속 처리 안건 지정 방식 등을 사용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도 있죠.

    ◇ 변상욱> 그런데 관측이 나오는 걸 보면 오늘 국회의장하고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하고 정례 회동을 하는데, 여기에서 특별 재판부를 설치하는 건하고 그다음에 공공 기관 채용 비리에 대한 국정 조사 건하고 주고받는 빅딜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바람직하겠습니까?

    ◆ 박주민> 지금부터 제가 어떤 거는 하고 어떤 거는 딜을 해서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특별 재판부법이라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도 사실 이걸 해야죠. 해야 되는데 꼭 거래를 통해서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 저는 적절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 변상욱> 결국 사법 농단이라고 하는 것이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논란을 계속 벌여왔습니다마는 어찌됐든 간에 몸통이 누구인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히 밝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사법 농단라고 하는 이 거대한 비리가, 적폐가 행정처 차장 선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못을 딱 박고 거기서 끝난다면. 글쎄요. 국민들이 얼마나 이걸 납득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장자연 사건이 다시 문제가 됐는데 박주민 의원께서 지난주 국정 감사에서 경찰이 장자연 리스트 수사를 2009년에 벌일 때를 통화 기록을 5만 건을 분석하고도 검찰에 송치할 때는 왜 원본을 넘기지 않았냐 폭로를 하셨고 이거를 또 바탕으로 해서 검찰의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다시 조사한 결과를 내놨는데 초동 수사할 때 증거 자료들을 제대로 모으지도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와버렸습니다.

    ◆ 박주민> 어제 저도 추가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정말 핵심적인 증거라고 생각될 만한 것들을 거의 수집을 하지 않거나 또는 수집해서 분석한 뒤에도 기록에 편철을 하지 않은 정황이 나왔더라고요, 보도에 따르면. 그런데 굉장히 국민적인 관심이 많아서 대외적으로는 그 당시 수사 기관이 마치 명운을 걸고 할 것처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외양에 비쳐봤을 때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실 수사죠.

    ◇ 변상욱> 아무튼 여배우가 자살한 거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그동안에 당했던 성 상납과 관련된 숱한 폭행과 압박들에 대한 자필 진술서가 나오니까 갑자기 수사가 시작된 거죠, 며칠 만에 다시.

    ◆ 박주민> 네, 맞습니다.

    ◇ 변상욱> 그랬는데 메모를 꼼꼼히 하던 죽은 배우의 이런저런 습성을 다 알면서도 메모장이라든가 이런저런 명함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수집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의심이 확 가는데. 시작부터 경찰이 이 문제를 감싸고 돈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록에 편철도 안 해서 보냈다고 한다면.

    ◆ 박주민>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수사를 할 무렵에 수사 기관들이 굉장히 큰소리 많이 쳤고 열심히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국민적 관심이 워낙 높아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거 뭔가 좀 이상한 배경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죠.

    ◇ 변상욱> 그 배경은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언론사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의심들을 국민들은 다 하고 있는 거고요.

    ◆ 박주민> 실제로 조현오 전 청장(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이 방송 인터뷰에서 그런 식의 발언을 하기도 했죠.

    ◇ 변상욱> 그때 발언을 정확하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 박주민> 언론사로부터 굉장히 큰 압박을 받았다. 조선일보부터 큰 압박을 받았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죠.

    ◇ 변상욱> 저도 기억이 납니다. 고 장자연 사건 수사할 때 참 그런 압박 때문에 모욕감을 느꼈다, 자괴감을 느꼈다, 협박 같은 걸 받았다. 그런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 박주민> 그렇죠.

    ◇ 변상욱> 그런데 위증죄 공소 시효가 이 사건은 지난 10월달에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동안 의심받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시 다 끌어내서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 진실이 밝혀질까요?

    ◆ 박주민> 그렇습니다. 지금 재판 과정에서 출석했던 여러 수사 기관들의 관계자들이 이런 사람이 관계되어 있다, 저런 사람은 관계돼 있지 않다라는 증언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제대로 조사를 해 보면 거짓말인지 아니면 진실인지 판명이 될 건데. 거짓말을 했다라고 판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위증죄 공소 시효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10월 11일 그 무렵에 끝난 거예요, 이번 달 올해. 그래서 그렇게 잘못했던 수사 기관이 발견돼도 어떻게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 변상욱> 이 문제는 검찰의 과거 진상 조사단이 어디까지 더 들어갈 수 있는지 또 더 좀 지켜봐야 되겠고. 어려운 문제가 많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시간에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 박주민> 네, 감사합니다.

    ◇ 변상욱>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속기= 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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