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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두고 서울 도심에서 맞불 집회



사건/사고

    '곰탕집 성추행' 두고 서울 도심에서 맞불 집회

    "언제 '성추행범'될까 무서워 나왔다" VS "성폭력이야말로 성 갈등의 본질"

    100여 명이 모인 당당위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사회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김명지 기자)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을 두고 이견을 보인 두 단체가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일대에서 나란히 집회를 열었다.

    인터넷 카페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당당위) 100여 명은 27일 오후 1시 30분쯤부터 "해당 사건엔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됐다"며 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같은 시간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남함페) 40여 명은 당당위 시위 장소로부터 5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추라"며 '맞불'을 놓았다.

    당당위는 "유죄의 증거보단 무죄의 증거를 찾아 증명하는 게 훨씬 어렵다"며 "그런데도 해당 판결 과정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설명돼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번화가를 걷다가 한순간에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까진 무서워 참고 있었지만, 그 두려움이 커져서 이 자리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남함페 집회 참가자들이 '2차 가해'를 규탄한다는 취지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명지 기자)

     

    반대편에선 '2차 가해'를 지적하고 나섰다.

    남함페는 "페미니즘이 아니라 성폭력이야말로 성 갈등 그 자체"라며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징역 살게 하겠다고 갑자기 뒤돌아 무고로 성추행을 신고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반문했다.

    이어 "합의금 얘기는 애초에 꺼내지도 않은 피해자가 대체 어디까지 조심해야 하는 것이냐"며 "그런데도 피해자는 끊임없이 비난받고 '꽃뱀'으로 몰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당위의 집회 포스터를 찢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앞서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지난해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일행이 아닌 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지난 5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는 등의 이유로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 원보다 무거운 형이 결정된 것이다.

    이후 범행 당시 식당 내 CC(폐쇄회로)TV 영상 일부가 공개되고, 청와대 게시판에 A씨 아내가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국민청원을 올리면서 법원의 양형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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