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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끌려 나오다시피 국감 출석…"기억 안 나"만 반복



국방/외교

    윤병세, 끌려 나오다시피 국감 출석…"기억 안 나"만 반복

    동행명령장, 고발가능성 제기되자 결국 출석
    윤병세 "강제징용 의견서 객관적 사실만 들어있어"
    "장관 시절 양심과 책무에 어긋나는 행위 한 적 없다"
    청와대·법원행정처 회동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 회피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여야 합의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국정감사장에 나타나지 않았던 윤병세 전 외교부장관이 국회의원들의 지속적인 항의에 결국 출석했다.

    윤 전 장관은 증인으로 채택된 이유인 박근혜 정부 시절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정면 부인하면서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이나 법원행정처장 등과의 회동에 대한 질문에는 '5년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답변을 피해갔다.

    26일 오전 10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 개의 때 윤 전 장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타나지 않았다.

    윤 전 장관은 "수사받는 처지여서 수사기관 외에서 증언하는 것은 수사상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할 염려가 있다. 법적, 현실적 제약으로 부득이 불출석한다"는 취지의 사유서를 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동행명령장 발부를 통한 윤 전 장관의 출석을 요구했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출석을 옹호하면서 국정감사 시작부터 정회가 이뤄지는 소동이 빚어졌다.

    여야는 간사 협의를 통해 윤 전 장관의 출석을 촉구하기로 합의했고, 고발가능성까지 제기되자 윤 전 장관은 결국 오후 5시 35분쯤 국감장에 출석했다.

    여당 의원들은 지난 2016년 외교부가 대법원 요청에 따라 제출한 강제 징용 의견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지난 2012년 대법원은 일본 전범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이듬해 이 사건은 대법원으로 재상고됐는데 특별한 5년 간 선고가 미뤄졌다.

    의원들은 2016년 외교부가 제출한 의견서가 청구권을 인정하면 안된다는 쪽에 방점을 찍고 있고, 대법원 판결을 늦추는 데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외교부가 한일관계에 미치는 파장을 우려해 강제징용 배상 책임에 대한 확정 판결을 최대한 늦추고자 했고, 사법부는 이를 대가로 해외 공관에 법관 파견을 늘린다는 것이 재판거래 의혹의 핵심이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이 "외교부에서 굳이 이런 의견서를 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윤 전 장관은 "대법원에서 공문을 받아 회신 형식으로 보낸 것"이라며 "(한일) 청구권 협정은 국제법이어서 조약의 해석에 관한 일반적 관행에 대해 전문가들이 검토한 것을 담은 것"이라고 답했다.

    윤 전 장관은 의견서에 "객관적인 사실관계만 들어 있고, 박근혜 정부의 의견은 일체 들어가지 않았다"며 자신이 장관으로 재직할 때 "양심과 책무에 어긋나는 공적행위를 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장관은 재판거래 모의의 출발점으로 지목된 2013년 12월 김기춘 전 비서실장 주도의 삼청동 공관 회동의 내용에 대해서는 "회의에서 보고한 기억은 있으나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부정확한 기억에 근거해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답변을 피했다.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의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으로부터 해외 법관파견을 늘리는 것이 좋겠다는 서신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5년이 지난 일이라 기억이 확실치 않다.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윤 전 장관은 "저는 아무런 문서 증거도 없고 외교부의 지원도 못받아 기억에 의존해서 말하고 있을 뿐"이라며 '모른다'는 취지로 회동과 관련된 질문은 피해갔다.

    윤 전 장관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소녀상 철거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이면합의는 없었다는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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