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사업자 가운데 외국인이 급증해 3천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무소속 이용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외국인 주택 임대사업자는 3천 84명이었다.
2014년만 해도 1061명 수준이었지만 2015년 1566명, 2016년 1940명, 지난해 2437명 등 매년 500명 이상 꾸준히 증가한 셈이다.
가장 증가폭이 컸던 시기는 지난해와 올해 사이다. 2014~2015년 사이 505명, 2015~2016년 사이 374명, 2016~2017년 사이 497명이 늘어난 데 비해 7개월 만에 647명이 증가했다.
정부가 임대차시장 안정화를 이유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적극 권장하면서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등록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시와 제주의 경우 전체 주택 임대사업자가 각각 2388명과 3128명인 걸 감안하면 외국인 임대사업자 규모는 적지 않은 수준이다.
이 의원은 "현재 국토부는 외국인 토지 보유자에 대한 국적 관리는 하고 있지만, 임대사업자는 예외"라며 "임대사업자 등록이 탈세나 증여수단으로 악용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국적 정보를 포함해 각종 현황을 좀더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별개로 지난해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2억 3890만㎡으로 전 국토의 0.2%, 금액은 30조 1183억원에 달했다. 2014년 2억 828만㎡에서 14.7%p 증가한 면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