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상사지시로 관사 방문했더니… 고소에 권고사직



울산

    상사지시로 관사 방문했더니… 고소에 권고사직

    UNIST 곪아 터진 상사 갑질에 노조들 폭로 잇따라
    걸어서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 부하직원에게 차로 태우고 가라고 해

    UNIST 캠퍼스 전경.(사진 = UNIST 제공)

     

    UNIST(울산과학기술원)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직원이 상사의 지시로 관사를 방문했다가 주거무단침입으로 형사고소를 당하고 직장까지 잃었다.

    이 직원은 아내와 일찍 사별하고 홀로 장애인 아들을 키우고 있는 50대 가장으로 알려지면서 주변을 더 안타깝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책임질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벌어진 '갑질' 행태가 폭로 되면서 사람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울산과학기술원 노동조합은 25일 UNIST 상임감사 이모씨와 총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조는 학교 내부적으로 계속 문제가 제기됐던 이씨의 갑질이 최근 제보자의 증거자료와 검찰수사결과로 확인되었다는 거다.

    학교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직원 장모씨는 지난 2016년 10월, 상임감사 이씨의 지시로 이씨의 관사 아파트를 방문했다.

    집 안에 싱크대와 스프링클러 캡을 점검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장씨는 아파트 초인종을 두 차례 누르고 기다렸지만 안에서 인기척이 없자 마스터키를 이용해 현관으로 들어갔다.

    현관에 신발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집 안에서 사람 소리가 나자 현관문을 두드렸다.

    그러자 이씨의 두 자녀가 나왔다.

    자녀로부터 시설물 점검을 요청한 적이 없고 예전에 점검했던 것으로 안다는 말을 들은 장씨는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집을 나왔다.

    이후 이씨의 가족은 장씨를 주거무단침입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 일이 있은 지 일주일도 안돼 장씨는 학교 측으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했다.

    무단침입으로 고소고발 당했다는 게 그 이유다.

    하지만 울산지검은 장씨의 주거침입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다고 불기소처분을 결정했다.

    검찰은 장씨가 집 안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들어갔던 점, 감사의 업무지시를 해결하고자 방문했던 점, 집 안에 사람이 있는 것을 알고 수차례 사과했던 점 등 주거침입으로 볼 수 없다는 거다.

    울산과학기술원 노조 관계자는 "장씨가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정황을 설명하고 거듭 사과했지만 감사의 가족은 '니 까짓게 깜빵에 처박혀 있어야지, 어딜 나돌아다녀'라고 폭언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내를 잃고 홀로 27살 장애인 아들을 키우고 있는 협력업체 직원이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인격살인을 당했다. 갑질을 일삼고 해고를 지시한 감사와 총장은 마땅히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감사 이씨에 대한 다른 갑질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노총 공공연구노조 울산과학기술원지부는 "관사 아파트에서 학교까지 걸어서 10분이면 도착할 거리를, 상임감사 이씨는 부서내 부하직원에게 일찍 출근하도록 해 차로 자신을 태워가도록 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UNIST 측은 "어린 자녀들만 있는 가정집에 마스터키로 열고 무작정 들어온 것에 상임감사 가족들이 많이 놀란 것으로 안다. 개인적으로 고소한 것이기 때문에 학교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학교 임원에게 관용차와 운전기사를 지원하지만 해당 감사의 경우 관사가 교내에 있어서 기사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라며 "부하직원에게 운전기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받은 이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