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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 손수호] "강서구 전처 살인범, 수시로 '개 패듯' 팼다"



사회 일반

    [탐정 손수호] "강서구 전처 살인범, 수시로 '개 패듯' 팼다"

    93년 결혼후 수시로 심각한 가정폭력
    아내 잔혹히 폭행후 처제 불러 보여주기도
    세 자매도 일상적으로 폭행, 협박, 폭언
    1% 못미치는 가정폭력 구속률, 돌아봐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우리 사회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가지고 오신 사건은 뭡니까?

    ◆ 손수호> 서울 강서구 아파트 주차장 살인 사건인데요. 49세 남성이 이혼한 전처를 흉기로 살해했죠. 그런데 피해자의 딸. 그리고 역시 동시에 가해자의 딸입니다. 딸인 김 모씨가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서 화제가 되고 있죠.

    ◇ 김현정> 참 끔찍한 사건이 또 벌어진 거예요. 49세의 남편이 이혼한 전처를 흉기로 살해. 그런데 이 사건이 저는 그렇게 해서 바로 또 범인이 잡히고 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구나 했는데 딸이 국민 청원 게시판에다 글을 올린 거예요. 그런데 선처를 해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이런 글이 아닌 극형에 처해 주세요라는 글을 올린 거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극형이라는 게 사형이죠.

    ◇ 김현정> 저는 이 말을 입에 담기가 참 싫은데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는 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사형시켜주세요라는 뜻밖의 글을 올렸어요.

    ◆ 손수호> 사형이에요. 사형이란 표현을 쓰지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 김현정> 하도 끔찍해서요, 아버지 사형.

    ◆ 손수호> 그렇죠. 이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죠, 당연히. 보통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선처해 달라는 말을 하는데, 가족들이. 물론 가해자의 딸이고 동시에 동시에 또 피해자의 딸이기 때문에 어느 입장에서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가족의 비극이 도대체 어디서 시작됐나. 조금 전에 극형, 사형.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비극이잖아요. 이런 굉장한 비극이 도대체 어떻게 시작됐는지.

    ◇ 김현정> 그걸 한번 오늘 우리가 들여다보는 겁니다. 우선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건 개요부터 정리해 볼까요.

    ◆ 손수호> 이번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22일 새벽에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피해자가 새벽 4시 40분경에 운동하려고 집을 나섰어요. 그리고 3시간 정도 지난 오전 7시에 출근하려고 집을 나서는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 사이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신고를 했는데요. 구급대원이 바로 출동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또 피해자 주변에는 살해에 사용된 흉기도 함께 발견됐죠.

    ◇ 김현정> 그런데 전남편이 바로 체포가 됐어요.

    ◆ 손수호> 경찰이 일단 주변 CCTV 영상부터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전남편을 용의자로 특정해서 추적을 했고 그런데 이 전남편이 병원에 있었습니다. 술과 함께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 상태로 이미 병원에 이송돼 있던 상태였는데 경찰에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이혼 과정에서 쌓인 감정 문제 때문에 내가 전 아내를 살해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 김현정> 그래요. 이렇게 끔찍한 범행입니다마는 범인이 쉽게 확인이 되고 체포가 됐는데 딸은 왜 청원 글을 여기에 올렸는가. 내용이 뭐였습니까?

    ◆ 손수호> 이것 역시 참 그대로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절대로 심신 미약이 아니다.

    ◇ 김현정> 바로 이거죠. 아버지는 심신 미약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 손수호> 그리고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야 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도록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 김현정> 딸이 친딸이죠? 친딸 맞죠?

    ◆ 손수호> 맞아요.

    ◇ 김현정> 저는 이 딸이, 범인의 가족이 이런 글 올리는 건 사실 처음 본 것 같아요.

    ◆ 손수호> 그렇죠. 많이 있는 일은 아니에요. 간혹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자녀가 범죄를 저질러서 잡혀가거나 또는 재판을 받을 때 부모가 엄하게 처벌해 달라. 잘못 가르친 내 잘못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는 있거든요. 사실 그런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속내는 자녀의 개과천선을 바라거나 아니면 오히려 수사 기관에 선처를 원하는 그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글을 쓴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피해자인 친모, 어머니의 입장에 서서 아버지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낯선 상황이기는 하죠.

    ◇ 김현정> 도대체 무슨 사연이 이 집안에 있었던 건가. 이렇게 극형에 처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뭡니까?

    ◆ 손수호> 바로 가정 폭력입니다.

    ◇ 김현정> 가정 폭력.

    ◆ 손수호> 이번 일이 발생한 배경에는 가정 폭력이 있다. 그런 건데요. 이미 이 아버지 김 씨가 수년 전부터 전처와 자신들의 가족들을 살해하겠다고 협박을 해 왔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중에 또 놀라운 말들이 있습니다.

    ◇ 김현정> 어떤 겁니까?

    ◆ 손수호> 내가 엄마를 살해해도, 죽여도 6개월이면 나올 수 있다.

    ◇ 김현정> 내가 네 엄마 죽여도 6개월이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딸한테 했대요?

    ◆ 손수호> 딸들한테 한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청원 글을 쓰면서도 사회에 돌아오면 안 된다. 극악무도한 사람이다. 심신 미약도 아니다. 이런 글을 쓴 거고 또 청원 글의 마지막은 이래요. 사랑하는 엄마, 저희가 지켜주지 못해서 죄송해요라는 글을 적었는데요.

    ◇ 김현정> 지금 이야기하신 걸 조금 더 깊이 들어가보고 싶어요. 내가 네 엄마를 살해해도 나 6개월 만에 나올 수 있어. 반드시 너희 엄마한테 나는 무슨 짓을 할 거야. 이런 얘기를 언제부터. 결혼은 언제부터 했어요?

    ◆ 손수호> 이게 93년에 결혼을 했어요. 93년에 결혼했고요. 딸만 셋이었습니다. 결혼 후에 상습적인 폭력이 있었어요, 가정 내에서도. 이게 딸의 표현의 빌리면 평소에 아내와 딸들을 개 잡듯 팼다 이런 표현을.

    ◇ 김현정> 이것도 청원에 나온 그대로 옮길 수밖에 없겠습니다.

    ◆ 손수호> 좀 더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요.

    ◇ 김현정> 개 잡듯 팼다라고 진술하고 있어요.

    ◆ 손수호> 오죽하면 본인 스스로가 이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이런 상황의 피해자인 거죠, 주장에 따르면. 하지만 보복이 두려우니까 신고를 하지 못했다.

    ◇ 김현정> 이 지경이 됐는데도 가정 폭력을 신고하지 못한 거예요.

    ◆ 손수호> 이런 경우가 많아요.

    ◇ 김현정> 많아요?

    ◆ 손수호>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2015년 2월에는 이제 세상을 떠난 아내. 피해자가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러자 가해자 김 씨가 이거 바람핀 것 아니냐. 이렇게 추궁하면서 심하게 폭행을 했는데요. 그 정도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딸이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 김현정> 이번에는 신고를 했군요, 오죽했으면.

    ◆ 손수호> 경찰에 신고를 했고 상해죄로 결국은 불구속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결국 2015년 9월에 이혼을 했죠.

    ◇ 김현정>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을 정도라면서요, 그 폭력의 정도라는 것이.

    ◆ 손수호> 가정 폭력이 있는 경우에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할 수 있습니다. 보호 명령도 나올 수 있고, 또 임시 보호 명령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는데 그중에 이제 접근 금지 명령이 나왔을 정도니까.

    ◇ 김현정> 어느 정도였을 때 이 접근 금지 명령이 나온 거예요, 이 집의 경우에는?

    ◆ 손수호> 사실 접근 금지 명령이라는 게 아주 가혹하고 중대하고 심한 결과가 발생해야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이런 접근 금지 명령이 나왔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온 걸 보면 상당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 김현정> 주차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아내를 기다리고 있다가 차에서 내리는 아내를 마구 때린 적도 있고. 또 피해자의 동생에게 전화를 해서 재미있는 걸 보여줄 테니까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 김현정> 지금 죽은 전처의 동생한테 전화를 해서 재미있는 거 보여줄 테니까 이리 와 그랬어요.

    ◆ 손수호> 처제죠.

    ◇ 김현정> 처제한테.

    ◆ 손수호> 불러서 집으로 재미있는 걸 보여주겠다고 해서 왔어요. 그랬는데 재미있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세상을 떠난 그 언니. 언니 얼굴에 온통 피멍이 들고 눈과 입이 부어서 신음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흰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피 그리고 진흙으로 바지가 아예 검붉게 물들어 있었다. 이런 상황을 재미있는 거를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불러서 보여준 거예요. 결국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해서 전처 주변을 배회하면서 협박을 했어요. 그러다가 세상을 떠난 피해자는 전남편이 집으로 들이닥칠까 봐 무섭잖아요. 걱정되니까 딸들과의 만남도 최소화하면서 SNS를 통해서만 연락을 취했고 밖에 나갈 때는 마치 죄인인 것처럼 모자를 늘 푹 눌러쓰고 얼굴도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 김현정> 이혼 후에도 이사를 네 번이나 다녔다면서요.

    ◆ 손수호> 맞아요.

    ◇ 김현정> 이 아버지가 찾아올까 봐.

    ◆ 손수호> 그렇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이 가해자가 2016년 1월에는 막내딸을 몰래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막내딸이 엄마를 따라가는 길이었는데 몰래 칼, 밧줄, 테이프 들고 와서 살해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서, 전처에게 흉기를 휘두른 피살 사건 가해자인 아버지를 엄중처벌해 달라는 딸의 청원 등장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25일 오전 7시 기준)

     

    ◇ 김현정> 그래요. 이렇게 온 가족의 공포의 대상이었던 범인 아버지. 그런데 이 딸에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심신 미약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감형은 절대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 손수호> 심신 미약이 인정되면 감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이번에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에서도 우울증 약 10년 먹었다는 것 제출해서 이거 혹시라도 심신 미약으로 감형되는 것 아니냐라고 국민들이 걱정하고 그랬던 거잖아요.

    ◆ 손수호> 심신 미약인 경우에 감형하는 거는 현행법에 있고요. 또 근대 형법의 대원칙인 책임주의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없애거나 그 자체를 적용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정말 심신 미약이냐. 행위 당시에 정말 심신 미약이었냐. 이거를 잘 따져야 되는 건데요. 심신 미약이라는 거는 판단력, 의사 결정 능력, 사리 분별력 이런 것들이 부족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위 시점에 부족해야만 심신 미약으로 인정돼서 형이 감경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 딸이 왜 도대체 우리 아버지는 심신 미약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라고 주장하는가. 근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미 예전부터 나는 살인해도 6개월만 교도소에 있다가 나오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였다. 그리고 또 범행 하루 전에 딸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 김현정> 잠깐만요.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동안 그러니까 정신과를 다니면서 꾸준히 진단서 같은 걸 쌓아놨다는 얘기예요, 이 아버지가?

    ◆ 손수호> 딸의 주장은 그런 거죠. 실제로 정신 질환이 있어서 치료를 위해서 이렇게 진료를 받고 또 처방받아서 약 복용하는 경우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진짜 정신 질환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딸의 주장으로는 정신 질환 아닌데 정신 질환인 것처럼 우리 아버지 진단서 끊어놨어요. 그거 속아넘어가지 마세요. 지금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군요.

    ◆ 손수호> 그러니까 나중에 재판을 받고 범죄를 저지르고 유죄 판결을 받고 형량을 결정할 때 좀 형을 낮추기 위해서 미리 심신 미약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정황들을 준비한 거다. 이런 주장이죠.

    ◇ 김현정> 그런 거면 진짜 이건 엄청난 계획 범죄, 치밀한 계획 범죄네요. 내가 내 전처를 언젠가는 살해해야지 생각을 하고 미리 정신과를 꾸준히 다니면서 심신 미약 증거들을 마련을 해 놓고 나 형 살아도 6개월밖에 안 살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

    ◆ 손수호> 6개월만 살고 나올 거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한 여러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나 심신 미약으로 나오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 다 놓고 있어, 준비하고 있어.

    ◇ 김현정> 라는 게 지금 딸의 주장인 거예요. 손 탐정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이 정도 상황이면 이 사람 심신 미약 인정 받을 수 있습니까, 감형될 수 있습니까?

    ◆ 손수호>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매우 낮아요. 언론에 심신 미약 인정되어서 형이 감경된 경우가 많이 보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고요. 게다가 엄격하게 또 판단을 합니다.

    ◇ 김현정> 심신 미약에 그러니까 심신 미약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 사람이 어떤 정신병, 병명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건을 벌일 그 당시에 자기 자신을 잃을 정도의 상황이었느냐 이거라면서요.

    ◆ 손수호> 평소에 어땠는지는 사실 크게 영향은 없고요. 행위시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내를 살해할 때, 아내를 살해할 때 판단력이 부족했냐. 판단력이 부족했다면 온전한 책임을 지우는 게 타당하지 않으니까 형 감경하게 되는 건데.

    ◇ 김현정> 그 사건 그 당시에 정신이 나가 있었냐, 안 나가 있었냐.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령 어떤 정신 질환이 실제로 있었고 치료를 정상적으로 받는 상태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무조건 심신 미약 되는 거는 아니고요. 그 행위할 당시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따지게 되는 건데.

    ◇ 김현정> 그러면 조두순은요? 조두순 사건의 그 조두순은 어떻게 그렇게 많이 감형이 된 거예요?

    ◆ 손수호> 정신 질환보다는 이제 술이었죠. 술에 취해 있었다..

    ◇ 김현정> 술 취해서 자기 자신을 잃었었다, 조두순은?

    ◆ 손수호> 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게 결국 심신 미약으로 인정이 되어서 감형에 영향을 준 거죠.

    ◇ 김현정>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음주 감경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 손수호> 그래서 그 후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특정한 성범죄의 경우에는 술에 취해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이 심신 미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 김현정>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로 돌아오면 이 사람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심신 미약으로 감형받을 여지는 거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손수호> 네, 4년 동안 집요하게 소재지를 추적하면서 주위를 맴돌았고 협박, 폭언도 했고 기타 또 몰래 피해자의, 아내의 차량에 몰래 GPS를 설치해서 위치 확인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이런 거를 볼 때 굉장히 치밀한 그런 범죄를 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거는 심신 미약으로 인정될 수 없다.

    ◇ 김현정> 그래요.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것. 딸이 아버지 사형해 달라라고 국민 청원 쓴 걸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서 서명하고 있는데 이것도 재판에 영향을 줍니까?

    ◆ 손수호> 그 자체로 재판에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거예요.

    ◇ 김현정> 강서구 PC방 국민 청원 100만 명 넘었잖아요. 이것도 그 자체로서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재판의 참고 자료 같은 걸로 내지 못해요?

    ◆ 손수호> 그런데 그런 거 결국 재판은, 형사 재판은 검사가 당사자거든요. 검사가 하는 건데. 검사가 그런 자료까지 다 법원에 제출을 하면서 이 정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사건이다.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주장을 하면 양형에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 딸이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썼는데요. 재판에 나갈 수도 있어요.

    ◇ 김현정> 딸이.

    ◆ 손수호> 유죄는 확실하잖아요. 그런데도 증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양형 증인인데요. 유죄 판결을 받을 그럴 가해자가, 피고인이 얼마나 중한 죄를 지은 것인지. 피해자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고 현재 손해를 입었는지. 그래서 얼마나 중한 범죄이고 그에 따른 마땅한 중한 처벌이 필요한지 이걸 판사가 가리게 되는데 법정에 나가서 선서하고 양형 증인으로서 증언을 하면 과거에 있었던 일, 그동안 겪었던 일,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상처들. 이건 중형을 선고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죠.

     

    ◇ 김현정> 그렇군요, 그렇군요. 강서구 주차장 살인 사건. 그냥 범인 금방 잡혔으니까 끝나는구나 했는데 그 밑으로는 이렇게 많은 사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손 탐정의 한마디.

    ◆ 손수호> 1%는 너무 적다.

    ◇ 김현정> 1%가 뭐예요?

    ◆ 손수호> 이게 가정 폭력이 원인이었잖아요, 이 사건 결국은.

    ◇ 김현정> 끔찍한 가정 폭력, 신고도 못 하는 그 가정 폭력.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가정 폭력이 또 다른 범죄의 시발점이 돼요.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경찰에서 제출받은 국정 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검거된 가정 폭력 사범이 총 16만 명이 넘어요. 그런데 그중에 구속된 사람은 1600명을 조금 넘습니다.

    ◇ 김현정> 구속률이 1%도 안 돼요?

    ◆ 손수호> 0.995%인데요. 반올림해야 1%가 되는 거죠. 반면 상해나 폭행 등의 폭렴 사범은 10%예요. 그리고 또 데이트 폭력 사건도 구속률이 너무 낮다, 구속 거의 안 된다라고 비난받는데 그것도 4%거든요.

    ◇ 김현정> 그것도 4%인데.

    ◆ 손수호> 가정 폭력에 대해서 좀 인식이 좀 바뀌고는 있습니다마는 너무 관대한 거 아닌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 김현정> 여전히 너무 너그러운 것 아닌가. 하지만 가정 폭력을 그대로 방치하면 이 정도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거 이번 강서구 주차장 살인 사건 통해서 우리가 들여다봤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 손수호> 감사합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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