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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준 강공법' 택한 靑…국회 머무는 '판문점선언' 운명은?



대통령실

    '비준 강공법' 택한 靑…국회 머무는 '판문점선언' 운명은?

    文 대통령 '평양선언·군사합의서 비준' 후폭풍…정국 냉각
    한국당 "국회 동의 없는 위헌" 주장에 靑 "그런 주장이 위헌적 발상"
    강 대 강 대치 속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은 국회 계류 중…처리 '불투명'

    문재인 대통령.(사진=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를 비준하자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정국이 얼어붙고 있다. 청와대는 "위헌" 주장을 꺼낸 야당에 "(그런) 주장 자체가 오히려 위헌적"이라며 강경 대응했다.

    이런 냉기류 속에서 현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 동력으로 삼고 있는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는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앞서 이번 비준의 기대효과와 관련해 "남북관계의 발전과 군사적 긴장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 쉽게 만들어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길 일뿐 아니라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 합의에 대한 신뢰와 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북한이 보다 적극적으로 비핵화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러나 곧바로 비준의 권한와 순서를 둘러싼 논란이 뒤따랐다. 남북 군사합의서를 "안보 무장해제"(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로 받아들이며 인식 차이를 보였던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비준을 한 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 60조에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은 국회의 비준 동의 대상임이 적시돼 있음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청와대는 헌법과 법률상 북한은 국가가 아니기에 남북합의도 국가간 조약이 아닐 뿐더러 헌법 60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논리로 반박했다. 남북관계발전법은 북한과의 거래를 '국가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규정했으며, 헌법도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정하고 있으므로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는 것이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24일 이를 설명하며 "위헌이라고 하는 주장 자체가 오히려 위헌적 발상"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내놨다.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속조치 격인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를 먼저 비준하는 게 적절한가를 두고도 야당은 문제제기를 이어가고 있다.

    청와대에선 "정치적 주장"이라는 날선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역사적 흐름에 역행하는 트집잡기"라고 한국당을 비판했다.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는 여권의 인식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한반도 평화 기류에 대한 여론의 기대감을 토대로 강경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도 뒤따른다.

    청와대가 주도하는 '비준 드라이브'의 반작용으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둘러싼 야당의 부정적 발언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당은 판문점선언보다는 오히려 이번에 비준된 안건들이 국회 동의 대상이라는 논리를 전개 중이다. 최교일 의원은 "김대중정부 시절 남북 정상회담 관련 기본 합의문에 대해선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았고, 세세한 내용은 국회 동의를 받았는데 그 절차가 맞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이렇게 원칙없는 정부가 있느냐"며 "정부가 끝까지 야당을 설득하든지,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요청을 철회하고 독자비준하는 떳떳함을 보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당의 협조 없이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은 소관 상임위조차 통과하기가 어렵다. 때문에 대통령·여야 대표 회담을 통한 인식차 극복이나 북미 대화의 급진전 등 상황변화 없이는 현재로선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대승적 차원에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해결해 줄 것을 (야당에) 다각도로 의사를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 대표를 청와대에 초청하는 방안과 관련해 정무라인이 움직이고 있느냐는 질문엔 "현재 논의 중에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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