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공무 집행하는 여경 폭행한 의사에 집행유예



부산

    공무 집행하는 여경 폭행한 의사에 집행유예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성 경찰관을 폭행한 현직 의사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최종두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6)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4월 12일 새벽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일행 1명과 싸운 A씨는 택시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남성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묻자 욕설과 함께 경찰관의 가슴을 손으로 때렸다.

    이어 다른 택시를 타고 현장을 벗어나려던 A씨는 자신을 제지하던 여성 경찰관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르고 벌금형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1심 판결 이후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지만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