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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미성년자 성범죄에도 관대한 軍법원



국회/정당

    [단독]미성년자 성범죄에도 관대한 軍법원

    민간 1심 재판부 성범죄 징역 선고율 '절반'도 못미쳐
    고등군사법원은 성범죄 판결 원심 30% 감형
    文정부, 고등군사법원 폐지하고 민간 재판부로 이관 추진

    (사진=자료사진)

     

    #A중위는 교제하던 B양을 강요해 나체사진을 수십회에 걸쳐 받아냈다. 이후 A중위는 B양과 헤어진 후에 "행복을 지키고 싶으면 연락 무시하지 말아라. 무리한 걸 원하지 않는다"는 문자를 보내 B양을 만난 뒤 성관계를 했다. B양은 원치 않는 성관계였다고 한다. 결국 A중위는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고등군사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중위의 문자를 협박으로 볼 수 없고, D양이 순순히 모텔에 따라 들어갔다는 게 고등군사법원의 판단이다.

    #2016년 11월 공군 소속이었던 C씨는 서울 동작구에서 연기학원으로 들어가던 16세 D양을 붙잡아 강제로 추행했다. C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돼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고등군사법원에서는 C씨가 D 양이 미성년자인 것을 인지하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D양이 당시 체육복에 책가방을 멨고, 목격자도 D양을 "여자애"라고 부르는 등 D양이 미성년자란 정황이 있었지만, 고등군사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군인들로만 구성된 군사법원이 성범죄에 대해 너무나 관대한 형량을 내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성범죄로 민간인의 피해가 최근 2년6개월 간 500명이 넘는 현실 속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군 재판부 구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 송기헌 의원이 군사법원 등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3년 동안 보통군사법원에서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확률은 11.57%(148건)에 불과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집행유예는 35.5%(454건), 벌금형 27.13%(347건), 선고유예 6.18%(79건), 무죄 5.16%(66건), 공소기각 1.17%(15건) 등이었다.

    이는 민간 1심 재판부와는 분명히 차이가 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징역형 비율에서 두드러진다.

    2015~2017년 성범죄와 관련한 전국 18개 지방법원의 판결 15,484건을 분석하면, 징역형은 24.06%(3726건)이었다. 보통군사법원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반면 무죄와 다름 없는 선고유예나 무죄, 공소기각의 비율은 민간 재판부의 비율이 3.21%(497건), 2.26%(350건), 0.04%(6건)으로, 보통군사법원의 비율 보다 2~3배 이상 낮다.

    집행유예와 관련해서도 민간 재판부의 비율이 30.1%(4661건)로 보통군사법원보다 소폭 낮았고, 벌금형 부분은 민간 재판부가 35.04%로 소폭 높았다.

    더 큰 문제는 보통군사법원의 판결 30%가 대법원에 해당하는 고등군사법원에서 감형된다는 점이다.

    2015~2017년 성범죄 관련 항소된 재판 528건 중 154건(29.17%)가 감형됐다.

    가중된 사례는 단 27건(5.11%)에 불과하다.

    성범죄 대한 판단이 상급심으로 갈수독 더욱 관대해지는 경향을 보인 것이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정과제로 '국방개혁 2.0'을 추진하면서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항소심부터는 민간법원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7월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했고,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군사법원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군형사소송법안 등 3건과 군사법원법 폐지 법률안 등을 발의한 상태다.

    송기헌 의원은 "군인들로 구성된 군사법원의 성범죄에 대한 관대한 처벌과 고등군사법원의 관행적인 감형 등이 군내 성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원인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된다"며 "군사법원 개혁을 통해 군사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장병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법률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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