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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시민 폭행하고도 풀려난 주한미군 여군들



사건/사고

    경찰관·시민 폭행하고도 풀려난 주한미군 여군들

    경찰 "묵비권 행사로 美 헌병대에 신병 인계…26일 재조사 예정"
    누리꾼 "경찰을 때리고도 유치장도 안 가는 것이 말이냐 방구냐"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주한미군 여군들이 시민과 출동한 경찰을 잇따라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초동 조사도 받지 않고 풀려났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미8군 소속 A(20·여) 이병과 미2사단 소속 B(19·여) 일병을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 이병 등은 이날 오전 1시10분쯤 경기도 동두천시 보산동의 한 도로에서 주민 C(58)씨와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길가에 세우둔 자신의 오토바이를 이들이 넘어트리고 지나가는 것에 항의하다 A 이병에게 주먹과 발로 폭행을 당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3명이 이들은 분리하려고 하자 B 일병이 나서 C씨의 얼굴과 다리를 또다시 폭행했다.

    이에 경찰관 1명이 A 이병에게 수갑을 채워 검거하려 하자 경찰관의 신체 중요부위를 발로 한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러나 미군 여군들은 제대로 된 조사도 받지 않고 미군 헌병대에게 신병이 인계돼 경찰서를 빠져나왔다. A 이병이 묵비권을 행사하며 진술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주한미군 주둔군 지위협정(SOFA)은 미군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면 미군 헌병대에게 신병을 넘기기에 앞서 경찰이 초동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경찰이 미군 피의자를 조사할 경우 미군 대표가 입회해야 한다. 또 조사에 앞서 폐쇄회로(CC)TV 자료 등 증거물이 우선 확보돼야만 조사를 할 수 있다.

    시민과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군이 풀려났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누리꾼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아이디 eee8****은 "묵비권을 행사하며 진술을 거부해 경찰이 부대로 돌려보냈다는 것이 말이냐 방구냐"라고 지적했고, huji****은 "경찰을 때리고도 유치장에 안가고 풀어준다고요"라며 의아해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이병이 묵비권을 행사해 부대 연락처를 빨리 파악하지 못했고, 또 미8군이 평택이 있어 동두천까지 미군 대표가 오는 시간을 감안해 헌병대에 인계하게 된 것"이라며 "미군의 인권 등을 고려해 구금하지 않았고, 소파규정 등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CCTV 영상 등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오는 26일 이들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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