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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미세먹지 막자"··경남도, 노후 경유차 특별 점검



경남

    "겨울철 미세먹지 막자"··경남도, 노후 경유차 특별 점검

    점검 불응 방해 200만 원 과태료 부과

    미세먼지(사진=자료사진)

     

    경상남도는 도내 미세먼지 농도의 24%를 차지하는 등 자동차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22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경유차 매연 특별점검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노후 경유 차량과 이동이 잦은 버스, 학원 차량 등을 대상으로 한다.

    차량통행이 많은 오르막길, 도심 진입구간, 터미널, 차고지, 사업장 등에서 비디오와 측정기를 활용해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소유자에게 개선 사항을 권고하고, 측정기 단속으로 허용기준 초과 시에는 개선명령서를 통보한다.

    개선명령을 통보받은 소유주는 15일 내에 개선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또, 점검에 불응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영진 도 기후대기과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비산먼지 특별점검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미세먼지 줄이기에 도민들의 자발적 협조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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