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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투기 불만에 전기톱 위협 50대 징역 1년



청주

    쓰레기 투기 불만에 전기톱 위협 50대 징역 1년

    (사진=자료사진)

     

    집 주변에 누군가 쓰레기를 버린 것에 화가 나 이웃을 전기톱 등으로 위협한 50대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특수협박미수와 협박혐의로 구속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르는 등 폭력성과 재범의 위험이 높아 보이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특수협박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술에 취해 청주시 흥덕구의 한 빌라 앞에서 쓰레기 문제로 애꿎은 주민들과 말다툼을 벌인 뒤 그들에게 욕설을 하며 쓰레기가 든 봉투를 던지거나, 전기톱으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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