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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불법조업 중국어선 3척 나포



경제 일반

    해수부, 불법조업 중국어선 3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강력 단속…엄중 처벌"

    19일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해수부 남해어업관리단에 나포된 중국어선. (사진=해수부 제공)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3척이 우리 정부에 의해 나포됐다.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19일 "하반기 중국어선 특별단속을 시작한 첫 날인 이날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유망어선 3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이날 오전 6시쯤 제주 차귀도 서쪽 38해리 해상에서 그물코 규격을 위반한 A어선을 검거한데 이어 오전 8시쯤 그물코 규격을 위반한 B어선과 어획물 축소 보고를 한 C어선을 잇달아 검거했다.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유망어선은 관련 법률 등에 따라 그물코 규격 등 조업조건을 준수해서 조업을 해야 한다.

    그러나 A어선과 B어선은 규격보다 촘촘한 그물을 사용해 수산물을 불법 포획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C어선은 실제 어획량을 축소해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현재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A어선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고 B·C어선은 제주항으로 압송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남해어업관리단 지일구 단장은 "불법조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무허가 조업 등 3대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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