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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각 지방노동청, 5개 택배회사 특별근로감독 착수해야"



대전

    신창현 의원 "각 지방노동청, 5개 택배회사 특별근로감독 착수해야"

    "전기관리 불량, 고가도로 밑 분류작업, 별도 화장실 없어…이러니 감전사고 발생"

    대정부 질문 중인 신창현 의워(사진=신창현 의원실 제공)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6개 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택배 아르바이트생 감전사고를 비롯한 열악한 택배 노동자들의 처우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최근 택배 근로자가 감전사했다"며 "이런 식이니까 감전사고가 발생한다. 화장실이 없고 이게 소변기다. 근로감독관이 이런 현장에 나와보기만 해도 바로 개선될 거라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CJ대한통운 분당 지점의 전기 관리가 불량한 모습(사진=신창현 의원실 제공)

     

    CJ대한통운 강남지점의 남성 소변기. 별도의 화장실이 없다. (사진=신창현 의원실 제공)

     

    신 의원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CJ대한통운의 분당 지점은 전기관리가 불량한 모습이 확인돼 감전 위험이 포착됐다. 강남 지점은 별도의 화장실도 없이 통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있었다.

    CJ대한통운 계양지점의 모습. 고가도로 밑에서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신창현 의원실 제공)

     

    계양 지점은 고가도로 밑에서 분류작업이 이뤄지고 있었고, 오른쪽 팔에 깁스를 한 노동자가 왼쪽 팔로 택배 상자를 나르는 모습도 포착됐다.

    신창현 의원은 "대전고용노동청뿐만 아니라 모든 청이 대표적인 5개 택배회사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착수하면 좋겠다"며 "택배 업체 종사자에 열악한 근무환경, 근로조건에 대해 점검하고 결과를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각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또 신창현 의원은 현장확인 없이 작업중지를 해제하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신 의원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44조에 보면 작업 중지 명령을 해제할 때는 반드시 감독관이 현지 확인을 해야 한다"면서도 "대전청에서 현장 확인을 하지 않고 작업중지를 해제하는 비율이 15.7%, 237건으로 가장 많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지면 근로자 수백 명이 보통 한 달 동안 일을 못 하게 되는데 명령을 내리는 것도 현장 확인을 해야 하지만 해제도 현장 확인이 이뤄져야 신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명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근로감독관 업무 과중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면서도 "현장 확인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지난 8월 대전 CJ대한통운 택배 물류센터에서 대학생이 감전 사고로 숨진 데 이어 충북 옥천군 CJ대한통운 물류센터 상하차 작업을 하던 50대 임시직 노동자가 숨졌다.

    CBS의 단독 및 연속보도와 고용노동청의 특별감독 등을 통해 해당 택배 물류센터의 살인적인 근무환경과 안전교육 등 각종 안전 관련 위반사항이 드러나면서 대전고용노동청은 CJ대한통운 물류센터뿐만 아니라 대형 택배업체인 한진택배와 롯데택배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감독을 벌여 두 택배 업체에서 노동법 위반 사항을 대거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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