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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비엔날레 전 집행위원장, 소속 대학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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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비엔날레 전 집행위원장, 소속 대학서 징계

    "재판서 무죄 선고받았지만, 도덕적으로 부적절"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선고받은 부산 비엔날레 임모(64) 전 집행위원장이 소속 대학으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았다.

    동아대학교는 임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의 처분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임 교수는 2015년 부산비엔날래 집행위원장을 맡을 당시 비엔날레 조직위원회가 임 교수의 제자이자 비엔날레에 작품을 출품한 작가 2명에게 지급한 작품 유지·보수 비용을 사적으로 돌려 받아 쓴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의해 기소된 바 있다.

    이후 재판부는 "부산비엔날레가 작가에게 돈을 지급한 행위와 임 교수가 작가들에게 부도덕하게 반환 요구를 한 행위는 법적 판단을 달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임교수가 작가 2명과 공모하거나 가장해서 한 범죄도 아니어서 이런 행위가 '횡령'이라고 인정할 증거는 달리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임 교수에 대한 징계에 대해 동아대 측은 "형사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도덕적으로 잘못된 교수의 행위에 대해 묵과하는 것은 내부 구성원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어 재발을 막기 위해 엄정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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