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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급여 지급 논란…시민단체, 이사회 의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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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급여 지급 논란…시민단체, 이사회 의장 고발

    17일 대구은행부패청산시민대책위가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이 구속됐을 당시 급여가 지급된 점을 문제 삼아 대구은행 김진탁 이사회 의장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류연정 기자)

     

    5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구은행부패청산시민대책위원회가 17일 대구은행 김진탁 이사회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17일 오후 대구은행제2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은행 이사회는 불법 비자금, 채용 비리 혐의로 구속된 박인규 전 DGB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에게 6천만원에 이르는 급여를 지급해 지역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다"며 이사회가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대구은행 이사회 산하 보수위원회가 지난 4월 '경영승계에 필요한 업무수행과 상법상 이사로서의 권리·의무 유지' 등의 이유로 박 전 행장에게 기본급의 80%를 지급할 것을 결의했다.

    이렇게 박 전 행장에게 모두 6천만원의 급여가 지급됐는데 대책위는 박 전 행장이 3월 말 사임 의사를 표명했고 4월 말 법정 구속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책위는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수 천만원의 급여가 지급됐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들은 "박 전 행장은 부정비리로 은행에 손해를 입힌 사람이고 대구은행은 그 직접적 피해를 입었다. 박 전 행장에 대해 손해 배상을 요구해도 모자랄 판에 은행돈을 지급한 것은 은행 이익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급여 지급이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전 행장이 구속 기간 동안 받은 급여는 대구은행과 DGB금융지주가 함께 부담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책위는 지주를 상대로 한 고발은 따로 하지 않을 방침이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검찰 수사를 통해 은행 뿐 아니라 지주에도 책임이 있는 지가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은행 측은 당시 박 전 행장이 수사 대상에 올라있던 것은 맞지만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던 시기여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박 전 행장이 등기이사로서 법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던 때라 규정대로 보수를 지급한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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