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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응급실서 난동 30대 실형…"죄질 매우 좋지 않다"



대전

    술 취해 응급실서 난동 30대 실형…"죄질 매우 좋지 않다"

    (사진=자료사진)

     

    술에 취해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17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전 7시 20분쯤 119구급차를 타고 충남대병원 응급실에 후송됐다.

    술에 취했던 A씨는 간호사의 안내를 거부하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또 이를 제지하던 보안요원들에게 욕설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접수실에 설치된 순번대기표 터치펜을 잡아 뜯어 모니터에 여러 차례 내려찍는 등 약 27분 동안 병원 보안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 3월 15일 오전 4시쯤 대전 중구 한 노래방 앞 노상에서 우연히 만난 B(56)씨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채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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