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평택해경, 바다에 폐수 버리고 도주한 예인선 적발



경인

    평택해경, 바다에 폐수 버리고 도주한 예인선 적발

    예인선 바닥에 고인 선저폐수 몰래 버려

    (사진=자료사진)

     

    배에 고여 있던 선저폐수(船底廢水)를 바다에 몰래 버리고 도주했던 예인선이 해양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평택해양경찰서는 평택당진항 앞 해상에 선저폐수를 몰래 버리고 도주한 예인선 H호(부산 선적, 78톤)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평택해경에 적발된 H호는 지난 9일 오전 5시쯤 평택당진항 고대부두 인근 바다에 선저폐수 약 480리터를 불법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평택당진항 입구 해상에 기름띠가 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평택해경은 경비함정 8척, 당진소방서 소방정 1척, 해양환경공단 방제선 3척, 민간 어선 2척 등을 동원하여 6시간만에 긴급 방제 작업을 완료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인근 해상을 수색한 결과 선저폐수를 배출한 선박을 즉시 확인할 수 없었다.

    평택해경은 인근에 정박해 있었거나 부근을 지났던 선박 49척을 상대로 조사를 실시한 뒤, 선저폐수 유출 추정 시간, 선박 통항 시간 등을 종합하여 바다에서 채취한 시료와 비교 분석을 실시했다.

    평택해경은 분석 결과 불법 배출 가능성이 높은 선박 17척을 중점 조사 대상으로 압축하고, 유지문 기법을 이용하여 정밀 조사를 시작해 예인선 H호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낸 것.

    선저폐수를 불법 배출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바다에 기름을 함부로 버리는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며" 앞으로도 바다를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처해 나갈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