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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계약서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 챙긴 일당 실형



부산

    허위 계약서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 챙긴 일당 실형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담보 없이 저금리로 전세보증금을 빌려주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 1억2천여만원 챙긴 이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B(53)씨와 C(39)씨에게 징역 8개월, D(3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E(3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3년 4월 허위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시중 은행에 제출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모두 2차례에 걸쳐 1억 2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담보 없이도 세입자의 재직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의 허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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