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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누리학교 母 "아이가 '죽을 것 같다'는데도 목을.."



사건/사고

    세종 누리학교 母 "아이가 '죽을 것 같다'는데도 목을.."

    폭행에 항의하자 '이래서 교육 안돼'
    아이가 먼저 가해? 자기 방어 위한 것
    자폐장애 2급..진정시키는 게 먼저
    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대했을 것
    가해 교사 징계 없어..아직 근무중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10월 16일 (화)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세종 누리학교 피해아동 어머니 (익명)

     

    ◇ 정관용> 특수학교에서의 폭행사건 이거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오늘도 세종 누리학교라는 특수학교에서 교사와 사회복무요원이 2급 자폐장애를 가진 9살 소년을 폭행했다, 이런 소식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많은 공분을 샀는데요. 그 폭행 피해학생의 어머님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익명으로 연결하고요. 어머님, 나와 계시죠?

    ◆ 피해 학부모> 네.

    ◇ 정관용> 어머님이 그 폭행 현장을 직접 보셨다고요?

    ◆ 피해 학부모> 아빠가 봤습니다. 아이의 팔을 붙잡고 1차 폭행 때 벽에 밀친 상태로 아이를 놔주지 않는 선생님도 보고 있었어요. 건장한 신체 20대 중반의 선생님이었습니다, 남자 선생님. 그래서 아버지가 그걸 보고서 선생님이라서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서 조심스럽게 아이의 팔이 빠질 수 있으니까 놔주시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맨 처음에 놔주지 않더라고요. 교육을 시키는 과정이라면서. 그래서 몇 번 부탁한 결과 끝에 내려주니까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면서 아빠한테 와서 안기면서 아기가 막 울고 있는데 아빠가 달래고 있었어요.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교사가 하는 말이 아이 부모님이 이렇기 때문에 교육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보니까 목에도 상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아빠는 아이가 안정이 돼야 되니까 양호실로 먼저 데리고 간 겁니다. 양호실에 데리고 갔더니 그 양호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된 거냐. 그냥 간단한 치료를 마치고 다음 날에 병원으로 갔죠. 의사선생님께서 아이한테 물어봤죠.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아이 아빠가 이런,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이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목이 졸린 상태에서 죽을 것 같다고. 목을 놔달라고 했는데 바닥 매트에 머리를 눕혀놓고 목을 놓아주지 않았답니다. 살려달라고, 선생님 살려달라고. 목 좀 놓아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숨을 못 쉴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놓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2주 진단에 목부상 타박상이 나왔고 그리고 한 달 정도의 구토 증상이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 정관용> 지금 아드님이 2급 자폐장애를 갖고 있죠.

    ◆ 피해 학부모>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학교 측의 주장은 아이가 먼저 교사를 때렸다 그래서 지도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피해 학부모> 때리는 수준이 자폐장애 아이들의 성향이 그렇습니다. 억압을 하거나 아니면 질타를 하거나 아니면 상대가 먼저 공격을 했을 때 방어의 형태로 하는 공격입니다. 그래서 때렸을 때 아픔이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때렸을 때의 그런 누구를 해치기 위한 그런 공격성인 게 아니고 자기 방어를 위한 자폐성장애의 고유한 성향입니다, 그게. 특수학교에서는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을 장애아라고 인정을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자극해서 그리고 어른으로서 그것을 제압하고, 힘으로 제압하고 억누르고 격리시키는 방법으로 교육을 시켜왔던 겁니다.

    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그럼 아무튼 교과서적인 방법으로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대처법입니까?

    ◆ 피해 학부모> 일단 흥분을 가라앉히는 게 우선입니다. 안심을 시켜줘야 되고.

    ◇ 정관용> 그런데 그런 안심시키고 흥분을 가라앉히는 과정 없이 심지어는 아버님이 보고 있는데도 목을 잡고 거의 숨을 못 쉬게 조르고 바닥에 밀쳐서 누르고 이렇게 강압적으로 제압했다. 이게 거의 그러면.

    ◆ 피해 학부모> 목을 조른 것은 그 전의 일이에요.

    ◇ 정관용> 그러니까 아드님이 그런 모습을 보일 때마다 되풀이 돼 왔겠군요.

    ◆ 피해 학부모>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 우리가 보기 전에도 계속 억압을 당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 정관용> 지금 그 아이는 다른 학교로 전학을 시키셨다고요.

    ◆ 피해 학부모>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문제제기를 했는데 학교나 세종시교육청도 그 교사에 대해서 징계나 법적 조치가 전혀 없었다는 게 맞습니까?

    ◆ 피해 학부모> 없었습니다.

    ◇ 정관용> 지금도 그 선생님은 그 학교에 근무 중인가요?

    ◆ 피해 학부모> 네, 근무 중에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 피해 학부모> 맞습니다.

    ◇ 정관용> 어머님 말씀 일단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피해 학부모> 네.

    ◇ 정관용> 피해학생의 어머니 말씀이었습니다.

    「세종누리학교 교사, 장애아동 폭행 의혹」관련 반론보도
    본 방송은 지난 2018년 10월 16일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프로그램에서 세종누리학교 내 장애학생에 대한 교사 폭행 의혹을 다루면서 피해 학부모와의 인터뷰를 통해 해당 학교 교사 등이 피해학생의 목을 조르는 등 폭력적 제압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방송했습니다.

    이에대해, 세종누리학교는 교사가 학생의 목을 조른 것은 아니었고 상처는 해당 학생의 폭력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며, 학생의 나이는 주민등록상 9세이나 학교 측에서 보유한 의무기록자료에 따르면 12세라고 알려왔습니다.

    아울러, 사회복무요원의 폭행의 경우 학생의 폭력을 막는 상황에서 손목에 상처가 발생한 것이며, 세종누리학교와 관할 교육청은 본 사건 인지 직후 신속하게 개입했음을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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