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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애학생 폭행' 특수학교 담임 구속영장



사건/사고

    경찰, '장애학생 폭행' 특수학교 담임 구속영장

    폭행 가담한 다른 교사 11명은 불구속입건
    경찰 "최근 녹화된 CCTV도 추가조사 예정"

    (사진=자료사진)

     

    서울 강서구의 한 특수학교에서 장애 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담임 교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아동학대)로 교남학교 교사 이모(4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아울러 이학교 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오모(39)씨 등 이 학교 교사 11명에 대해서는 폭행하거나 방조한 혐의(아동학대·방조)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자신의 반 학생 2명을 교내 여러 곳에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학생들이 말을 잘 듣지 않아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20일 교남학교 교사 오씨가 학생을 엘리베이터에서 밀치는 등 폭행을 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나섰다.

    경찰이 확보한 이 학교 CCTV 영상에는 피고소인 오씨 외에도 이씨 등 이 학교 교사 12명이 폭행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장면이 담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교사들의 피의사실을 강서양천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징계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며 "이들을 오는 22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해당학교에서 최근 녹화된 CCTV영상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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