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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짜고 치는 안전점검'…2만6천개 시설 화재위험 노출



국회/정당

    [단독]'짜고 치는 안전점검'…2만6천개 시설 화재위험 노출

    민간업체에 의뢰해 소방서에 보고…'셀프 점검' 논란
    제천 참사는 건물주 아들이 점검…부실한 설비 점검
    소방당국의 사전통보도 문제…점검 때만 소방설비 작동
    홍익표 "안전 앞에 규제완화 없어…불시점검 늘리고 점검공영제 도입해야"

    지난해 12월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한 충북 제천시 하소동 한 스포츠센터 외벽이 검게 그을려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제천과 밀양 등 연이은 화재 참사에도 불구하고 전국 2만6000여개의 화재 위험시설 중 상당수는 여전히 안전 불감 속에서 관리되고 있다. 건축주가 민간업체에게 의뢰해 소방시설 안전점검 결과를 소방서에 보고하는 이른바 '셀프 점검'은 물론 소방당국의 점검 사전 통보가 화를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대형 화재 사건 중 상당수는 건물주 측의 부실한 자체 점검으로 인해 발생했다.

    사망자만 29명에 이르렀던 2017년 12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의 경우 사건 발생 3개월여 전까지 건물주의 아들이 소방 점검을 해 해당 결과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보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천 스포츠센터의 경우 비상구 폐쇄, 스프링클러와 알람밸브 등 소방시설 기능 폐쇄, 불법 증축 등 다양한 사고 원인이 밝혀졌음에도 소화기의 충압 필요, 비상조명등 교체 등만 자체 조사에서 지적했을 뿐 문제가 된 스프링클러 등 소방설비 대부분에 대해서는 '이상 없음'으로 표시가 됐다.

    50억원 상당의 화재 피해가 일어난 2014년 대전 아모레퍼시픽 물류창고 화재도 부실한 셀프 점검이 원인으로 지적됐다.

    화재 후 조사 결과 스프링클러 배관 10여개가 잘려나가 있는 등 화재시설의 상태가 좋지 못했지만 점검 업체의 조사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이같은 부실·축소 보고는 최근에도 계속되고 있다.

    하루 유동인구가 10만명이 넘는 대형 복합건물인 서울 신도림의 디큐브시티의 이번 달 소방 종합정밀점검 결과 지적 사항은 모두 700개에 이르렀다.

    그러나 관할 소방서에 제출된 지적사항은 66개로, 10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됐다.

    안전을 위협하는 또 하나의 문제는 사전 통보 후에 이뤄지는 당국의 안전점검이다.

    8명의 목숨을 앗아간 2014년 고양시 터미널 화재사건의 원인은 스프링클러 밸브 폐쇄와 이동통로인 지하 에스컬레이터 이동통로 전원차단으로 인한 방화셔터 미작동이었다.

    그러나 사건 전에 이뤄진 안전점검 때는 터미널 지하에 위치한 홈플러스에 미리 공문을 보낸 탓에 이들 시설이 평소에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었다.

    지난해 2월 화재로 52명의 사상자를 낸 동탄 메타폴리스 뽀로로파크의 경우 사후 조사 결과 비상방송과 사이렌 시설이 수년 간 꺼져 있었다는 기록이 확인됐다.

    평소에는 꺼두고 있다가 사전 통보가 있을 때만 경보 장치를 켜둔 셈이다.

    이같은 점검 관행 탓에 주유소와 유류 저장소 등 전국 2만6385개에 이르는 위험물 시설에 대한 소방검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검사 결과 적발된 건수는 1005건으로 전체 시설의 3.8%에 불과했으며 이 중 형사입건은 72건, 과태료 부과는 225건, 개수(시정)명령은 714건이었다.

    홍익표 의원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시행된 제도이지만 여러 대형화재로 인해 '안전 앞에 규제완화는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대상에 대해서는 소방청의 수시적인 단속과 불시점검을 확대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소방안전공단 설립과 같은 점검공영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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