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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재판장도 교대로"…지방법원에 '경력대등재판부' 나온다



법조

    [단독]"재판장도 교대로"…지방법원에 '경력대등재판부' 나온다

    '지위·기수·경력' 등 치우치지 않게…실질적 '대등' 추구
    서울중앙지법 등 전국 5곳 지법, 내년 2월 이후 시범 실시
    '재판부 대등화'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 후속 조치 일환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구분 없이 재판장을 교대로 맡는 3인 합의 재판부, 이른바 '경력대등재판부'가 일선 지방법원에 들어설 전망이다.

    14일 법원행정처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대전·대구·부산·광주지법 등 5개 지방법원은 이런 내용이 골자인 경력대등재판부를 구성해 내년 2월 이후부터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경력대등재판부는 지위나 기수, 경력 등에서 뚜렷한 차이가 없는 판사들로 재판부를 만들어 실질적인 '3자 합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법관 경력 16년차 이상 판사(지법 부장판사급)들로 꾸려지며, 가장 연차가 높은 판사와 가장 연차가 낮은 판사의 기수 차가 사법연수원 기수를 기준으로 '5 기수' 이내로 구성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재판부 내에서 실질적인 토론과 논의가 이뤄지기 위해, 이를 '2~3기' 이내로 좁히자는 의견도 나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장 지정과 관련해서는 '일정 기간'이나 '사건'을 기준으로 교대로 맡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사건을 기준으로 나눠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논의를 위해 행정처는 지난 8월 '지방법원 재판부 대등화 시범실시'를 위한 1차 간담회를 연 뒤 지난 5일 2차 간담회를 열고 시범 실시할 법원의 의견을 듣고 실무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시범 운영에 참여하는 법원들은 각 사정에 맞춰 항소부나 합의부에 일정 규모의 경력대등재판부를 구성하기로 내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판사회의를 거쳐 최근 법관사무분담위원회가 조직된 서울중앙지법은 시범 운영과 관련한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내부 의견수렴과 검토가 진행 중이다.

    행정처는 오는 12월 7일 한 차례 더 간담회를 열고 경력대등재판부 운영에 관한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만든다면 매뉴얼에 담길 내용과 쟁점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주심 지정 여부 ▲재판장 지정방식 ▲재판장과 비재판장의 (주심)배당비율 등 재판부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부분은 시범 운영에 참여하는 각 법원이 사정에 맞게 논의해 결정하게 된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경력대등재판부 모델이 기존에 문제로 거론된 수직적 의사결정 구조를 수평적·합의제 구조로 바꾸면서 깊이 있는 심리와 실질적인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재판부가 부장판사급들로 이뤄져 실질적인 합의보다 오히려 각자 사건을 맡아 처리하는 '단독화' 현상이 강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포함해 의견을 나누면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력대등재판부 운영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지방법원 재판부 대등화를 위한 의결 사항과 맞닿아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7월 임시회의를 열고 "법원 내 수직적 위계질서를 재편하고 사실심 재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법원 '부(部)'는 법조경력 15년 이상 판사 3명으로 이뤄진 대등재판부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했다.

    그러면서 "2019년부터 지법 항소부 중 일부를 대등재판부로 운영하고 향후 인사 여건에 따라 이를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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