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아르바이트 면접보던 여성 수갑채워 감금한 40대 징역형



대전

    아르바이트 면접보던 여성 수갑채워 감금한 40대 징역형

    (사진=자료사진)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온 20대 여성을 감금하고 상해를 입히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정정미 부장판사)는 12일 특수감금치상,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행사 도우미'를 모집한다는 내용으로 구직사이트에 구인광고를 냈고, B(24·여)씨는 광고를 보고 A씨와 연락하며 만난 사이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1시 5분쯤 대전 중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B씨를 상대로 면접을 하다가 갑자기 B씨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B씨가 반항하자 과도를 집어 들고 다투는 과정에서는 B씨 손가락에 상해를 입혔고,
    B씨가 음식배달원이 방문한 틈을 타 도주할 때까지 7시간가량 집안에 가두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가 두고 간 휴대전화와 가방, 보조배터리 등을 훔친 혐의(절도)를 받고 있다.

    A씨 측은 "피해자가 탈출한 직후 노트북 가방만 챙겨서 집 밖으로 나와 도피 생활을 하다 체포됐을 뿐, 피해자가 놓고 간 휴대폰과 가방을 훔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수감금치상의 경우 피고인이 자수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