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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민생 사면"이라더니…살인범 포함 흉악범만 5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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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민생 사면"이라더니…살인범 포함 흉악범만 500명

    2009년 특별사면 자료 분석 결과 살인·존속살인·강도살인 등 320명
    강도·조직폭력·성폭력·뇌물수수 포함하면 499명이 사면대상 제외자
    2014년 박근혜정부 사면 때 살인·폭력범 사면자 없던 것과 대조

     


    '철저한 생계형' 서민사면이라던 2009년 8.15특별사면에는 320명의 살인범을 비롯해 다른 흉악범도 대거 포함됐다. 이는 당시 법무부가 흉악범을 제외했다는 설명과는 정면배치된다.

    10일 CBS노컷뉴스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실이 법무부로 부터 받은 특별사면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살인죄로 복역 중이던 사면자는 267명이었다.

    존속살해와 존속살인, 강도살인범 53명을 포함하면 살인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면자는 320명으로 늘어난다.

    살인을 제외한 강도와 특수강도, 강도치사 등 강도범도 123명이 사명 대상에 포함됐다.

    조직폭력(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 관련 범은 45명, 강도강간 등 성범죄자는 4명, 뇌물 수수범은 7명이 각각 사면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같은 사면 조치는 살인, 강도 등 죄질이 나쁜 범죄자를 사면시키지 않겠다던 당시 정부의 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당시 법무부가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며밝힌 8·15광복 민생 특별사면 실시 방침에 따르면 일반 형사범 중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범죄·뇌물수수 등을 저지른 범죄자는 사면을 받을 수 없었다.

    당시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에도 법무부 관계자는 "초범 또는 과실범으로 살인, 강도, 조직폭력, 성폭력범죄, 뇌물수수 등 제외범죄에 해당하지 않은 자"라며 유기수 상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재소자 499명이 사면 대상자가 된 것이다.

    법무부가 제시한 범죄명 외에도 존속살해교사, 감금치상 등 죄질이 불량함에도 사면된 사람도 9명이 확인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오랫동안 피해자로부터 폭행 등을 당해온 가해자가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살인범 등의 중범죄자의 사면 가능 사유를 언급했지만 살인범 320명을 비롯해 500명이 넘는 흉악범에 대한 사면 이유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같은 2009년 사면은 5년 후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1월에 이뤄진 '서민 생계형 사면'과도 대조적이다.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사면심사위원회는 살인, 강간, 강도 등의 범죄로 복역 중이던 재소자를 단 한 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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