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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17개시도 유치원 감사 결과 실명 공개



국회/정당

    박용진, 17개시도 유치원 감사 결과 실명 공개

    11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 박용진 의원이 유치원 감사결과와 실명 공개 여부에 대해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유치원 감사결과 비리가 드러난 유치원의 실명공개를 놓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에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

    결국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을 이용해 국정감사 현장에서 이를 공개하기에 이르렀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8년도 유치원 감사자료와 실명을 공개했다.

    박 의원은 "교육부가 위반사항이 적발된 유치원의 명칭을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왜 공개를 하지 않는가"라고 따지면서 "지금이라도 교육부가 실명을 공개하실 생각은 없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감사결과를 각 교육청에서 공개하는 걸로 알고 있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박 의원이 "이런 실명 공개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되는 게 있는가? 법적인 문제가 있는가?"라고 묻자, 유 장관은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감사주체가 시도교육청이라는 이유로 유치원 감사자료와 실명공개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고, 시도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공개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박용진 의원은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유치원 감사자료를 받아 면책특권을 이용해 11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했다.

    박용진 의원은 11일 오후 8시를 기해 유치원 감사자료를 국회 출입기자를 통해 각 언론사에 배포했다.

    유치원 알리미에는 유치원이 감사에서 비리 적발 등으로 시정 처분을 받을 경우 1회에 한해 공시 면제조항을 두고 있다.

    이는 학부모의 알 권리보다는 유치원의 이익을 대변한 조항으로서, 시정조치를 받으면 무조건 공시에 올리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마찬가지로 유치원 감사결과와 실명 역시 학부모 알 권리 차원에서 마땅히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박용진 의원="" 오전="" 질의="">

    ◆ 박용진 의원> 화면 같이 좀 봐 주시죠. 화면에 나오는 내용들은요. 제가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2018년도 감사결과 자료입니다.이 기간 동안 전국 1,912개의 유치원에 대한 감사가 진행됐습니다. 대부분의 유치원에서 5000건이 넘는 건수에 수백억 원에 달하는 회계 관련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아이들 믿고 맡겨야 할 교육기관인 유치원에서 이런 비리가 발생됐다는 거에 국민들이 경악을 하고 있고요. 혹시나 우리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에서 혹은 향후 다녀야 하는 유치원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합니다. 특히나 이런 비리가 아이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유치원비리는 반드시 근절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학부모들의 교육 선택권을 보호하고 국민적 알 권리를 위해서 공익적 부분을 고려해서 이런 유치원 실명을 지금 공개하고 있는 겁니다.

    명단과 적발 내용을 보면요. 유치원의 교비를 가지고 유치원 원장 핸드백을 사고 노래방, 숙박업소에 사용하고 심지어 성인용품점에서 용품을 샀습니다. 종교시설에 헌금하고 유치원 연합회비를 내는데 수천만 원을 쓰기도 했습니다. 원장 개인 차량의 기름 값, 차량 수리비, 자동차 세, 아파트 관리비도 여기서 냈습니다. 또 원장과 아들의 항공권을 구입한 사례도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러한 비리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국회의 관심도 중요하지만 주무부처인 교육부의 관심과 노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장관께서는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시죠?

    ◇ 유은혜 장관> 네

    ◆ 박용진 의원> 제가 감사내역과 유치원 실명을 지금 공개 했는데요. 각 시도별 감사결과를 보면 시도별로 격차가 너무 큽니다. 3년간 관내 유치원의 절반이 넘는 유치원을 감사한 곳이 있는 반면 어떤 곳은 감사를 관내 유치원의 10%도 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감사하는 기준도 달랐고요. 어디는 3년에 한 번은 돌아가게 하는데 어디는 특별한 일이 있어야 감사를 합니다.장관님. 유치원 감사는 정기 감사가 따로 없죠?

    ◇ 유은혜 장관> 네. 시도 교육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박용진 의원>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시도별로 감사 격차가 생기는 것이라 보거든요. 그동안 유치원은 정기 감사가 없었고, 또 이런 부실한 감사시스템을 통해서 밝혀진 비리는 전체 비리로 따져 볼 때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 이렇게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오늘 제가 비리유치원의 실명을 쭉 공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실명 공개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까?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 유은혜 장관>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 박용진 의원> 없습니까? 이런 실명공개와 관련한 시민사회의 요구가 있었고요. 학부모들 요구도 있었습니다.교육부에서도 위반사항이 적발된 기관의 명칭은 원칙적으로 공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각 시도교육청에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7월 6일에 각 시도교육청에 제3자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20일에는 교육부가 위반사항이 적발된 유치원의 명칭을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왜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교육부가 실명을 공개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 유은혜 장관> 감사결과를 각 교육청에서 공개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고.

    ◆ 박용진 의원>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장관님 이따가 최종적으로 답을 좀 주시고요.

    <박용진 의원="" 오후="" 질의="">

    ◆ 박용진 의원> 장관님.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 드릴게요.첫 번째 아까 제가 말씀 드렸는데 대답을 못 들었어요. 교육부가 비리 유치원들 감사에서 적발한 내용들을 공개하겠다. 명단 공개 하겠다. 했는데 안 했다고 했더니 시도 교육청에서 하기로 했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 유은혜 장관> 네. 감사를 하는 주체가 시도 교육청이어서 저희는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정보를 받는 기관이라 일차적으로 시도 교육청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한 경우도 있고 안 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시도 교육청에서.

    ◆ 박용진 의원> 그게 아니고요. 공개 되어있는 공문은 저희가 교육부에서 받았고요. 교육부 뒤에 직원분들한테 뭐라고 하고 싶은 생각이 확 드는데, 향후 추진 일정에서 각 시도 교육청에서 의견 조회를 7월 6일까지 하고, 7월 20일날 유치원 명칭 공개하기로 했던 거 아닙니까? 문서는 저한테 보내시고는. 다른 데서도 확인 다 했어요. 그런데 교육부가 안 하니까 학부모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요. 또 일부가 이러는데 왜 전체 사립 유치원을 매도하느냐라는 얘기를 제가 들어야 하잖아요. 교육부가 하셔야죠.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면. 이름 공개해봐라. 바로 고발해버리겠다는 사람이 한 둘이 아니에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 유은혜 장관> 이 부분은 이름을 포함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 박용진 의원> 그러니까요. 법에도 되어있고. 아까 법조랑 문제없다고 장관님도 그러셨는데 제가 지금 뒤에 있는 직원분들께 드리는 말씀이에요. 7월20일에는 장관님이 장관님으로 계시지도 않았잖아요. 앞으로 이거 저는 법 개정이 필요한 일이 아니고 교육부가 책임 있게 하시라고요. 뒤에 계신 직원분들. 네? 아까 쭉 다른 야당의원님들 하신 말씀 중에 제일 핵심이 뭐냐면, 책임지고 해야 될 부처가 안 하면 이런 논란이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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