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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대부업자 위주 실태조사, 사각지대 양산 우려



금융/증시

    대규모 대부업자 위주 실태조사, 사각지대 양산 우려

    등록 대부업자 97% 비중의 소규모 대부업자 점검 미흡
    "대부업 관리‧감독체계 허점, 금융취약계층 빈익빈 심화"

     

    금융당국의 대부업 실태조사가 자산 10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자 위주로 실시되고 있어, 소규모 대부업자로 인한 서민금융 피해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정무위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국은 자산 100억원 미만 대부업자와 개인 대부업자에 대해 완화된 요건을 기준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실태조사는 대부업법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금융당국과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당국이 실시한다.

    자산 100억원 이상 법인 대부업자가 금융위원회와 관할 시도지사에 제출하는 내역은 △회사현황 △재무현황 △자금조달현황 △거래자 수 △대부잔액 △금액대별 대출현황 △신용등급별 현황 △연평균 대출금리 △금리구간대별 현황 △연체율 현황 △이용자 특성 분석 등이다.

    반면 자산 100억원 미만 법인 대부업자는 △회사현황 △자산‧부채 현황 △거래자 수 △연평균 대출금리 △평균 연체율 등 완화된 요건만을 조사한다. 개인 대부업자의 경우 △회사현황 △자산현황 △거래자 수 △대부잔액 △연평균 대출금리만을 조사하는 등 훨씬 간소화돼 있다.

    금융위는 "자산 100억원 미만 법인 대부업자 등은 복잡한 내용의 자료를 작성하기에 충분한 역량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고 자료의 신뢰성‧응답률 등이 낮아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같이 실시한다"고 이 의원실에 설명했다.

    이 의원은 "연체율 현황, 자금조달 현황, 신용등급별 현황 등 필수적인 항목을 점검하지 않는 것은 서민금융 피해의 사각지대를 두는 것"이라며 "법정단체인 한국대부금융협회를 통한 교육 이수 등 정책적 노력이 가능한데도 실태조사에 허점을 두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실태조사의 중요성은 소규모 대부업체들의 비중이 크다는 데에 있다. 자산 100억원 미만 법인과 개인 대부업자는 지난해말 기준 7866개로 전체 등록 대부업자의 97.3%에 해당한다. 당국의 대부업자 실태조사가 2.7%에 불과한 대규모 대부업자에 한해 면밀히 시행되는 셈이다.

    지난해말 기준 자산 100억원 미만 법인 및 개인 대부업자의 대출잔액은 2조2880억원, 거래자 수는 19만4900여명으로 연25% 수준의 고금리를 부담하는 금융취약계층이라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대부업 관리·감독체계 허점은 서민금융 피해의 사각지대를 양산하고 금융취약계층의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킬 위험성이 크다"며 "자산규모와 상관없이 철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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